피앤피뉴스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허위 근저당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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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허위 근저당은 범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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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6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길- 바로송출.jpg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일구어 낸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 중 최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부동산에 누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사례에 따르면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인 남편은 이혼소송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사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누나가 피고인인 남편에게 실제로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교부금액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한데다 그 기재내용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데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에 근거하여 피고인 남편과 피고인의 누나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고 남편은 4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 받았다.

 

즉,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허위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지연 변호사의 충고다.

 

또한,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민사소송법상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강제 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게 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임의로 돌려놓는 허위 양도를 하거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경우, 부동산에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천안 외에 청주, 공주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건네주어야 할 재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 어떤 경각심이나 범죄라는 생각 없이 행하게 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추후 더 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고 범죄경력이 생길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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