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이었던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됐다.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무늬만 지역인재’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장학금 체제를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해 지역 간 균형을 제도화한다. 또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모델을 창출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협업하여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생 수 감소세에 따라 지방대가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을 재정지원 선정대학, 미선정 대학, 제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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