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맑음이천28.9℃
  • 흐림여수22.3℃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고창22.6℃
  • 흐림서청주25.8℃
  • 흐림완도24.0℃
  • 흐림창원23.4℃
  • 흐림산청22.3℃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부안25.4℃
  • 구름많음영천25.3℃
  • 흐림고산24.1℃
  • 흐림홍성26.8℃
  • 맑음동두천28.3℃
  • 소나기광주23.9℃
  • 흐림임실23.4℃
  • 흐림고창군22.3℃
  • 맑음영주24.5℃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울산23.3℃
  • 흐림함양군23.1℃
  • 맑음백령도24.0℃
  • 맑음파주27.1℃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영광군21.7℃
  • 비북부산24.6℃
  • 흐림순창군23.9℃
  • 맑음인천26.7℃
  • 맑음서울28.3℃
  • 흐림정읍24.3℃
  • 흐림장수23.1℃
  • 흐림서산26.1℃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태백24.2℃
  • 흐림추풍령24.3℃
  • 흐림대구25.0℃
  • 맑음제천25.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보령26.3℃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많음진도군23.1℃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철원27.0℃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북춘천27.4℃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밀양25.2℃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홍천27.4℃
  • 맑음동해24.8℃
  • 맑음영월28.2℃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거창23.1℃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강릉26.3℃
  • 흐림순천22.9℃
  • 맑음수원28.1℃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인제27.2℃
  • 흐림서귀포25.1℃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천안25.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정선군26.7℃
  • 맑음속초25.1℃
  • 흐림부산23.1℃
  • 맑음원주28.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성산25.9℃
  • 맑음북강릉25.4℃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강진군23.7℃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보성군22.8℃
  • 흐림청주27.0℃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8 15:43: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은 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