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맑음인천-4.6℃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강진군-3.7℃
  • 맑음의성-9.3℃
  • 맑음원주-7.0℃
  • 맑음영덕-2.7℃
  • 맑음순창군-6.3℃
  • 맑음강화-8.0℃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김해시-2.5℃
  • 맑음경주시-2.4℃
  • 맑음청송군-8.7℃
  • 맑음장수-10.4℃
  • 맑음홍천-8.6℃
  • 맑음충주-9.2℃
  • 흐림정읍-4.2℃
  • 맑음구미-4.8℃
  • 맑음거창-7.0℃
  • 맑음함양군-3.5℃
  • 맑음춘천-9.2℃
  • 흐림보은-8.0℃
  • 맑음순천-3.4℃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울산-2.1℃
  • 맑음서울-4.3℃
  • 맑음의령군-7.6℃
  • 맑음이천-5.8℃
  • 맑음영주-4.5℃
  • 맑음천안-7.2℃
  • 맑음대관령-9.5℃
  • 맑음안동-5.5℃
  • 맑음양산시-1.0℃
  • 맑음산청-2.4℃
  • 맑음문경-5.8℃
  • 맑음임실-7.7℃
  • 구름조금서귀포1.5℃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동두천-7.1℃
  • 맑음창원-0.7℃
  • 맑음영월-8.1℃
  • 맑음백령도-0.3℃
  • 맑음세종-6.2℃
  • 흐림고창군-4.8℃
  • 맑음북창원-0.9℃
  • 맑음남해-1.3℃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금산-7.6℃
  • 맑음북부산-4.3℃
  • 맑음철원-12.1℃
  • 맑음완도-1.1℃
  • 맑음파주-8.3℃
  • 맑음진주-4.8℃
  • 맑음수원-5.6℃
  • 맑음포항-1.7℃
  • 맑음제천-10.7℃
  • 맑음태백-8.8℃
  • 맑음광양시-1.9℃
  • 맑음양평-6.6℃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부산-1.1℃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보성군-3.1℃
  • 맑음합천-5.4℃
  • 맑음여수-1.6℃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3.3℃
  • 맑음군산-3.8℃
  • 맑음성산2.0℃
  • 흐림고창-3.7℃
  • 맑음속초-1.6℃
  • 맑음부여-7.5℃
  • 맑음인제-8.8℃
  • 흐림부안-1.8℃
  • 맑음북춘천-10.1℃
  • 맑음강릉-1.3℃
  • 맑음거제-0.8℃
  • 맑음서청주-7.3℃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영천-3.0℃
  • 맑음밀양-6.8℃
  • 맑음울진-2.4℃
  • 맑음서산-6.0℃
  • 맑음남원-7.3℃
  • 구름많음목포-0.4℃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장흥-5.8℃
  • 맑음동해-3.1℃
  • 흐림영광군-2.4℃
  • 맑음추풍령-5.0℃
  • 맑음정선군-7.6℃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대구-2.7℃
  • 맑음통영-2.2℃
  • 맑음북강릉-3.1℃
  • 맑음상주-3.8℃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18 15:43: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은 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