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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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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성범죄 -2일(금) 오전 9시 예약송출.jpg

 

최근 현직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소방공무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범죄의 대가는 일반인보다 크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도 수반되기에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공시생 또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의 경우 결격사유인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넘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진욱 변호사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당연퇴직 사유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안이 심각하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반대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성범죄 성매매 사건, 유명연예인, 대기업 오너의 형사 사건을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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