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 맑음포항11.0℃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영덕8.9℃
  • 박무북춘천3.1℃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동해8.7℃
  • 구름많음군산7.5℃
  • 구름조금세종6.9℃
  • 맑음창원10.3℃
  • 구름조금청송군7.0℃
  • 연무울산10.8℃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서청주5.9℃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의령군6.9℃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광주9.3℃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완도10.1℃
  • 구름많음홍천3.4℃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남원7.5℃
  • 맑음천안6.1℃
  • 맑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거창8.4℃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봉화4.8℃
  • 맑음여수10.2℃
  • 구름많음원주4.8℃
  • 맑음대전7.1℃
  • 구름조금대관령2.0℃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합천8.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많음태백3.6℃
  • 맑음구미8.4℃
  • 맑음고흥10.4℃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조금추풍령5.4℃
  • 구름조금이천6.1℃
  • 맑음남해10.7℃
  • 맑음서산6.4℃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보은6.3℃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많음제천5.0℃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산청9.3℃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부산12.5℃
  • 맑음북강릉8.5℃
  • 맑음안동7.1℃
  • 구름조금청주6.6℃
  • 흐림제주11.3℃
  • 박무수원5.5℃
  • 맑음김해시10.1℃
  • 맑음강화4.5℃
  • 맑음북부산12.1℃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조금홍성7.0℃
  • 맑음백령도4.6℃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조금임실5.7℃
  • 맑음문경7.0℃
  • 맑음함양군8.0℃
  • 맑음보령8.3℃
  • 맑음광양시9.6℃
  • 연무대구9.7℃
  • 구름많음고창군7.1℃
  • 흐림울릉도8.3℃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조금목포8.5℃
  • 맑음울진11.1℃
  • 박무서울4.7℃
  • 구름조금영천9.3℃
  • 맑음서귀포16.1℃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조금거제11.2℃
  • 구름조금양산시11.7℃
  • 맑음전주7.2℃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인제3.5℃
  • 맑음인천3.8℃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조금영주6.4℃
  • 흐림속초5.2℃
  • 맑음파주2.9℃
  • 맑음의성8.7℃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A 회사와 B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B 회사의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