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 수정본’에 대한 비판과 칭찬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북부산22.2℃
  • 흐림영주18.8℃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북강릉20.6℃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보은19.4℃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영천19.7℃
  • 흐림장수18.5℃
  • 흐림남원20.0℃
  • 흐림안동19.1℃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전주20.0℃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군산19.7℃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대관령9.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영덕19.2℃
  • 맑음백령도20.7℃
  • 흐림서청주19.0℃
  • 흐림거창19.2℃
  • 맑음서울18.5℃
  • 흐림창원21.3℃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순천
  • 맑음파주16.2℃
  • 맑음철원14.3℃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고산23.7℃
  • 비포항20.3℃
  • 맑음원주17.9℃
  • 맑음이천18.1℃
  • 흐림함양군19.6℃
  • 흐림태백16.2℃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정읍19.9℃
  • 흐림산청19.4℃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세종20.2℃
  • 흐림대구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양평18.8℃
  • 비울릉도19.1℃
  • 맑음영광군20.4℃
  • 맑음수원18.6℃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0.2℃
  • 맑음동두천16.0℃
  • 맑음춘천15.8℃
  • 맑음고창군19.8℃
  • 흐림문경19.4℃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많음의성19.6℃
  • 박무울산20.3℃
  • 맑음강진군21.7℃
  • 구름조금밀양21.4℃
  • 흐림진도군21.3℃
  • 맑음해남21.2℃
  • 흐림경주시20.3℃
  • 맑음인제11.9℃
  • 맑음천안17.3℃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고창20.2℃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흑산도23.4℃
  • 박무홍성18.8℃
  • 구름조금부안19.4℃
  • 흐림임실19.7℃
  • 맑음홍천16.0℃
  • 흐림성산24.2℃
  • 맑음북춘천15.5℃
  • 비서귀포25.3℃
  • 흐림제주25.0℃

[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 수정본’에 대한 비판과 칭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3 11:45:00
  • -
  • +
  • 인쇄


양필구.jpg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본인들이 반대한 것들(로톡, 형사공공변호인등)을 변호사 수 감축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1. 대한변협에 했던 질의내용 및 변협 의견서 수정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추론

 

필자는 3부작에 걸쳐 대한변협이 3월에 발표한 의견서가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위 의견서를 작성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취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의 작성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본인들의 학회명에는 ‘분석과 평가’가 들어가 있지만, 자신의 글에 대한 ‘분석과 평가’ 거부는 그 경지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위 의견서를 공표한 대한변협에 내용질의(4월 5일에 질의, 4월 9일까지 답변을 요청)를 하였고 4월 9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온 답변은 없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필자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견서 수정본을 발표하였다(사실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의견서를 수정하는 것도 ‘촌극’이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도 한번 제출한 것을 다시 제출하게 허용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본인들의 의견서의 내용을 잘 점검하고 제출했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정된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기존 의견서보다 문제가 더 많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그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및 문제점에 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2. 자신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로톡(LAW TALK)을 모범사례로 소개한 변협

 

직역 수호를 주장하며 최근 변호사협회가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리걸테크에 대한 탄압이다. 리걸테크라는 것을 로톡이나 네이버 익스퍼트 혹은 법률문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등의 총칭이며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를 받는 분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변호사협회가 로톡과 네이버 익스퍼트를 고소하는 등, 리갈테크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압박은 한층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에 이번 의견서를 보면 이러한 변호사협회의 태도가 과연 타당한지, 내로남불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번 수정된 의견서(법률서비스 거래시장 규모)의 출처는 ‘[K-적폐 ⑱·끝] AI로 개인정보 거른 판결문 공개 필요’…‘리걸테크' 유니콘 탄생 첫걸음’이다.

 

저 기사의 요지는 ‘1. 전 세계는 리갈테크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2. 그런데 우리나라만 리갈테크의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 3.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률시장을 가진 일본에서도 이미 벤고시닷컴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다. 4. 따라서 우리나라도 리갈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5. 그런데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인하여 때문에 이것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2016년 송무 시장의 거래 규모는(부가가치세 납부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0억 불, 일본은 30억 불이지만 법률서비스 거래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12.3조이고 우리나라는 7.5조이다. 이런 차이는 결국 리갈테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대목이 변협이 인용한 기사에서 ‘로톡과 유사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벤고시닷컴은 현재 일본 변호사의 약 45%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2조4000억 원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벤고시닷컴 하나만으로 법률서비스 거래시장의 1/5이 설명되는 일본의 법률서비스 구조에서 자문시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주장은 결국 허구이다. 일본에 리갈테크 사업을 벤고시닷컴 하나만 존재할리는 없다. 우리나라는 법률시장이 1. 소송 2.자문으로 나누어지지만, 일본은 1. 소송 2. 리갈테크 3. 자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리걸테크의 규모 문제는 신규변호사의 선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유통시장과 그 유통망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제품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시장 상황은 유통과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물론 양자가 연계되어 판단되어야 할 지점이 가끔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규모를 판단 함에 있어 양자는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로톡과 네이버 익스퍼트를 고소한 대한변협이 저런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저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고소가 난무하며, 형사처벌하려고 하고 의견서 수정본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면 과연 사회는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한 대한변협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3.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등 법률서비스의 공적영역 확대에 동의하는 것인가?

 

대한변협이 의견서 수정본에 주요하게 소개하는 내용 중 하나가 변호사 선임률이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건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많지만, 변호사 선임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증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줄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변협이 해 왔던 행보(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탄압,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반대 등 법률서비스의 공공망 확충반대)와 아주 모순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 이유(일본의 변호사 선임률이 높은 이유)는 일본은 법률비용보험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비용보험제도란 국가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소송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독일,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이 정가화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는 리갈테크의 발달이 수반되는 것이 사회현상이었다.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이 정가화가 되면 결국 소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고, 그것을 중개 받는 것이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법률비용보험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존재 그리고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용 더하여 최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시도까지 나름 법률서비스의 공공망 확충에 애를 쓰고 있으며, 신규변호사의 직역창출에 국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 가장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변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하여도 다양한 방향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에서 6급으로 채용하는 많은 채용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으나 대우가 별로라 가는 경우가 많이 없으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변호사협회의 반대가 극심하여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일본의 변호사 선임률이 높은 것은 법률서비스의 공공망이 잘 확충되어서고,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의 공공망이 확충되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협회의 집요한 반대가 있어서이다. 하지만 신규변호사의 선발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변호사협회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더하여 해당 의견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인데, 만약 법무부에서 ‘당신들이 일본의 변호사 선임률을 운운하며 신규변호사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내용은 법률서비스 공공망 확충을 긍정사례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등 법률서비스의 공공망 확충에 반대하지 마라. 논리모순이지 않은가’라고 하면 이제는 법무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4. 로스쿨의 학사관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변호사협회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은 수정된 의견서에 로스쿨이 기존에 사회에 했던 학점관리 부여기준을 임의로 변형하였고, 이로 인해 학사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학점부여기준이 완화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이루어진 조치로서 로스쿨에만 있는 조치가 아니었다. 그리고 올해 의대 학점부여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실력을 운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의대생들의 인성은 운운하지만, 실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로스쿨만 이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문제 삼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학사관리를 매우 엄정하게 관리하였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3학년 때 휴학을 하거나 졸업시험에 탈락한 인원이 급증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작년보다 183명이 줄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의대의 유급률이 로스쿨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전협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2020년 의견서에 따르면 의대의 중도탈락비율은 17년에 0.31%, 18년에 0.28%이지만 로스쿨은 비율이 2.04%, 3.06%이다. 더하여 유급, 휴학 졸업시험 탈락까지 합하면 한해 30%가 걸러지고 있으며 이 비율이 살인적임을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대한변협은 무슨 주장을 하면 근거를 제시해야지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격다짐은 논리가 아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백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다. 기존 의견서에 잘못된 내용을 만회하겠다고 수정된 의견서를 작성해봐야 거짓과 비루함만 늘어날 뿐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평소에 반발하던 내용마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양새의 글이 의견서로 제출되지 않았는가. 과연 협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들이 제출한 수정된 의견서가 저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다들 변호사협회의 저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 리갈테크가 활성화되고 법률서비스의 공공망 확충에 동의하는 것인가. 더하여 분명하게 말한다.

 

새로 수정서가 나와도 이 부실한 논리는 보충되지 않으며 더 처절하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