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 흐림추풍령-0.7℃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홍천-1.0℃
  • 흐림흑산도5.2℃
  • 흐림춘천-0.6℃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해남5.1℃
  • 비제주8.5℃
  • 흐림백령도1.9℃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성산7.2℃
  • 맑음파주-3.1℃
  • 흐림장수0.3℃
  • 흐림영월-1.0℃
  • 흐림전주1.2℃
  • 맑음울진0.3℃
  • 흐림고창4.8℃
  • 흐림목포5.0℃
  • 흐림충주-0.7℃
  • 흐림고산8.0℃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이천-0.3℃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정읍1.7℃
  • 맑음속초0.6℃
  • 흐림홍성0.1℃
  • 흐림구미1.5℃
  • 구름많음군산1.6℃
  • 흐림순천1.8℃
  • 맑음울산2.3℃
  • 흐림남원0.8℃
  • 맑음경주시2.4℃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영천1.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화-1.6℃
  • 흐림천안-0.1℃
  • 비울릉도3.6℃
  • 흐림철원-2.7℃
  • 흐림서산0.1℃
  • 흐림동두천-2.6℃
  • 흐림영광군5.0℃
  • 맑음북창원1.7℃
  • 맑음강릉2.2℃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임실0.7℃
  • 흐림함양군2.7℃
  • 흐림부안2.2℃
  • 구름많음보령1.2℃
  • 흐림여수3.9℃
  • 맑음영덕1.1℃
  • 흐림보은-0.2℃
  • 흐림양평-0.1℃
  • 맑음북부산1.6℃
  • 흐림순창군0.9℃
  • 흐림광양시2.9℃
  • 흐림서울-0.9℃
  • 흐림영주-0.1℃
  • 흐림금산1.4℃
  • 맑음김해시0.9℃
  • 흐림고창군3.5℃
  • 맑음인천-0.8℃
  • 흐림북춘천-1.3℃
  • 구름조금창원2.7℃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대전-0.3℃
  • 눈청주0.2℃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진주-0.5℃
  • 맑음부산2.9℃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상주0.6℃
  • 흐림거창2.5℃
  • 비서귀포7.4℃
  • 맑음거제2.5℃
  • 흐림원주-1.2℃
  • 흐림제천-1.2℃
  • 흐림인제-1.4℃
  • 흐림봉화-1.2℃
  • 흐림광주3.0℃
  • 맑음양산시3.2℃
  • 흐림서청주-0.5℃
  • 흐림산청3.4℃
  • 맑음밀양0.4℃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세종-0.2℃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진도군5.8℃
  • 흐림정선군-1.7℃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통영2.4℃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5 12:2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