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조금안동25.6℃
  • 흐림북창원24.0℃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봉화24.5℃
  • 비제주24.5℃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영덕22.0℃
  • 맑음원주25.2℃
  • 맑음군산25.8℃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동두천25.8℃
  • 흐림합천23.7℃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의령군23.2℃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경주시22.1℃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춘천23.3℃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구미23.4℃
  • 흐림울릉도21.7℃
  • 맑음홍천23.0℃
  • 흐림장수21.6℃
  • 맑음북춘천24.1℃
  • 맑음수원26.7℃
  • 흐림순창군25.3℃
  • 맑음강화25.7℃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조금전주26.4℃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북부산26.7℃
  • 흐림포항22.3℃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성산25.1℃
  • 맑음인천26.2℃
  • 흐림창원24.4℃
  • 맑음철원24.7℃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서산26.7℃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파주24.6℃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부산27.2℃
  • 흐림여수23.1℃
  • 맑음보령27.6℃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청주24.3℃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밀양24.4℃
  • 흐림산청24.4℃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대구22.6℃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영천23.0℃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9 12:54:00
  • -
  • +
  • 인쇄

1.jpg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분한 근거와 기록 있다면 인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자녀 A씨는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했다”라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게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