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 맑음강릉28.1℃
  • 맑음정선군29.3℃
  • 맑음양평30.0℃
  • 맑음인제29.0℃
  • 맑음태백24.3℃
  • 맑음북강릉26.5℃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북춘천30.2℃
  • 흐림제주27.0℃
  • 맑음군산28.8℃
  • 구름조금여수27.2℃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대관령22.7℃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조금대전29.0℃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조금서귀포29.9℃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조금고흥28.3℃
  • 맑음전주28.9℃
  • 맑음속초26.2℃
  • 구름조금통영27.8℃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조금순창군29.1℃
  • 흐림구미27.1℃
  • 맑음천안28.9℃
  • 맑음청주30.0℃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대구26.1℃
  • 구름조금고창28.0℃
  • 흐림창원26.3℃
  • 맑음부여29.6℃
  • 구름조금남해27.1℃
  • 맑음보령30.4℃
  • 구름조금순천27.6℃
  • 맑음철원30.6℃
  • 구름조금임실26.6℃
  • 구름조금광양시27.7℃
  • 흐림의령군25.0℃
  • 맑음부안29.1℃
  • 맑음충주29.7℃
  • 구름많음산청27.7℃
  • 맑음동두천29.3℃
  • 맑음울진27.0℃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보은26.8℃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금산27.6℃
  • 맑음정읍28.6℃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울릉도24.1℃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해남27.6℃
  • 맑음서산29.9℃
  • 맑음강화29.2℃
  • 맑음원주30.7℃
  • 맑음세종28.5℃
  • 구름조금문경27.8℃
  • 구름조금영주27.7℃
  • 맑음서청주28.9℃
  • 구름조금상주28.6℃
  • 맑음동해26.0℃
  • 흐림포항24.7℃
  • 구름조금고창군28.9℃
  • 구름조금장흥28.8℃
  • 구름조금진도군27.5℃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청송군27.5℃
  • 맑음서울31.2℃
  • 흐림김해시26.7℃
  • 구름조금완도30.4℃
  • 맑음춘천31.1℃
  • 구름조금보성군28.7℃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인천30.4℃
  • 구름조금목포27.8℃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영천25.6℃
  • 흐림양산시26.6℃
  • 맑음강진군29.5℃
  • 맑음이천30.1℃
  • 구름조금의성29.5℃
  • 맑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홍성29.7℃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영월29.6℃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5 16:0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