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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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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더킴로펌-바로송출.png
사진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3회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홍동에 있는 옥이뒷고기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4회째 적발이고 3회째에는 이미 구속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형사사건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하여 미드마크 공식에 따른 법리적 주장, 운전한 거리, 음주적발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서울 삼성동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앞에 대규모 사무실에 50여명의 변호사들과 스텝들이 창원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며 창원지방법원, 통영, 진주, 김해, 거제, 마산 등의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건 대응, 창원지방검찰청 사건 대응 등 수사단계부터 법원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로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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