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맑음세종27.2℃
  • 맑음대구30.5℃
  • 맑음성산29.9℃
  • 맑음장수22.8℃
  • 맑음영광군26.6℃
  • 맑음함양군27.2℃
  • 맑음충주27.7℃
  • 맑음합천27.7℃
  • 맑음의령군29.7℃
  • 맑음보성군28.1℃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부안27.9℃
  • 맑음남해29.1℃
  • 맑음진주28.9℃
  • 맑음양평26.5℃
  • 맑음강진군28.2℃
  • 맑음강릉32.0℃
  • 맑음창원30.7℃
  • 맑음제천25.8℃
  • 맑음상주28.6℃
  • 맑음천안26.6℃
  • 맑음영주28.9℃
  • 맑음봉화27.1℃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8.9℃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전주29.2℃
  • 맑음춘천26.0℃
  • 맑음청송군29.2℃
  • 맑음파주28.5℃
  • 맑음동두천27.5℃
  • 맑음남원26.1℃
  • 맑음서청주26.9℃
  • 맑음여수28.2℃
  • 맑음백령도26.4℃
  • 맑음수원28.2℃
  • 맑음고흥29.2℃
  • 맑음보은26.4℃
  • 맑음밀양30.6℃
  • 맑음완도29.6℃
  • 맑음진도군26.8℃
  • 맑음서산29.1℃
  • 맑음금산26.6℃
  • 맑음통영29.8℃
  • 맑음울진32.1℃
  • 맑음영천30.4℃
  • 맑음목포26.9℃
  • 맑음구미30.5℃
  • 맑음영덕31.2℃
  • 맑음대관령25.1℃
  • 맑음제주30.0℃
  • 맑음문경29.1℃
  • 맑음울산31.4℃
  • 맑음광양시29.3℃
  • 맑음이천28.4℃
  • 맑음군산28.2℃
  • 맑음강화28.0℃
  • 맑음순천28.1℃
  • 맑음철원27.6℃
  • 맑음해남28.7℃
  • 맑음안동28.5℃
  • 맑음북창원32.3℃
  • 맑음인제26.5℃
  • 맑음포항31.5℃
  • 맑음흑산도29.5℃
  • 맑음양산시33.1℃
  • 맑음산청27.7℃
  • 맑음부산31.0℃
  • 맑음고창군27.0℃
  • 맑음홍성29.1℃
  • 맑음거창27.0℃
  • 맑음태백27.9℃
  • 맑음대전28.3℃
  • 맑음경주시31.1℃
  • 맑음고산28.7℃
  • 맑음동해32.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장흥27.3℃
  • 맑음서귀포29.9℃
  • 맑음보령28.9℃
  • 맑음고창28.1℃
  • 맑음청주27.8℃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부여27.1℃
  • 맑음북강릉30.9℃
  • 맑음의성28.5℃
  • 맑음북춘천27.2℃
  • 맑음영월24.7℃
  • 맑음울릉도32.3℃
  • 맑음북부산32.1℃
  • 맑음김해시30.3℃
  • 맑음거제29.6℃
  • 맑음속초32.2℃
  • 맑음인천28.3℃
  • 맑음광주28.2℃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7 13:23: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 또한 마련했다.

 

SelfDefenseNote_Design.jpg

 

지난해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하였으며 2021년 4월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는 20페이지로 구성된 정식본이 있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2~3쪽으로 요약한 약식본이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대한변협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