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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합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이 관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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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37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위 막장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외도는 재판을 통한 이혼 시 인정되는 주된 혼인파탄 사유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 위반인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법률혼 청산 절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 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유책행위인 외도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정신적 충격을 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 사유와 그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예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되는 일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로 소송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외도로 혼인관계 파탄 시 의뢰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감은 상상 이상이고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쉬워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재판 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활용으로 현명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외도로 인정되는 증거는 직간접적인 자료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직접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무리하다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은밀한 대화, SNS 기록, 차량의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 카드 내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비슷해 보이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해도 대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처벌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또한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먼저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인 이재영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가사 사건을 처리하며, 창원·김해 지역에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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