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거제7.0℃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보은3.9℃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충주4.1℃
  • 구름조금부여2.6℃
  • 박무전주7.6℃
  • 맑음장흥4.0℃
  • 흐림구미3.8℃
  • 흐림의성3.4℃
  • 구름많음영주2.2℃
  • 박무목포7.4℃
  • 구름많음성산12.5℃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서귀포14.0℃
  • 박무창원6.1℃
  • 비울릉도7.4℃
  • 구름많음합천4.0℃
  • 맑음진주3.0℃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남해5.8℃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제천2.5℃
  • 맑음해남7.6℃
  • 구름많음군산5.9℃
  • 박무인천3.6℃
  • 흐림고창7.1℃
  • 흐림서청주4.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보성군8.4℃
  • 박무여수7.7℃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경주시4.8℃
  • 박무서울4.7℃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영천4.1℃
  • 흐림정선군0.9℃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통영7.1℃
  • 구름많음순천4.8℃
  • 맑음양산시6.0℃
  • 흐림영광군7.1℃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대구5.5℃
  • 흐림인제1.5℃
  • 박무안동1.7℃
  • 흐림부안8.1℃
  • 흐림청주6.6℃
  • 흐림울산7.6℃
  • 구름많음북강릉5.5℃
  • 박무수원4.4℃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완도9.6℃
  • 구름많음북부산5.2℃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4.4℃
  • 구름많음원주3.2℃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거창2.9℃
  • 흐림추풍령4.0℃
  • 박무대전6.3℃
  • 구름많음백령도5.7℃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세종5.1℃
  • 흐림금산5.7℃
  • 구름많음임실5.7℃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양평3.2℃
  • 안개북춘천1.1℃
  • 구름많음김해시5.3℃
  • 박무홍성6.2℃
  • 흐림봉화1.2℃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4:51:00
  • -
  • +
  • 인쇄

장애인 제도개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며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