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맑음흑산도10.6℃
  • 흐림함양군12.3℃
  • 흐림영주11.9℃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홍성10.3℃
  • 비울릉도12.7℃
  • 흐림파주11.0℃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정읍11.2℃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고흥13.4℃
  • 흐림해남12.4℃
  • 흐림거창12.1℃
  • 맑음의령군12.3℃
  • 흐림봉화11.9℃
  • 흐림금산11.5℃
  • 맑음거제14.5℃
  • 흐림태백9.7℃
  • 흐림양평12.4℃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정선군10.9℃
  • 흐림추풍령10.8℃
  • 흐림고창11.4℃
  • 흐림세종10.8℃
  • 흐림문경11.6℃
  • 흐림홍천11.9℃
  • 흐림수원11.2℃
  • 흐림강릉11.5℃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장수10.2℃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보성군13.1℃
  • 흐림부안11.4℃
  • 흐림경주시15.1℃
  • 흐림보은11.5℃
  • 흐림동두천10.8℃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백령도8.8℃
  • 흐림순창군11.7℃
  • 비청주11.7℃
  • 맑음창원12.9℃
  • 비서울11.8℃
  • 흐림천안11.2℃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강화11.0℃
  • 흐림상주12.6℃
  • 흐림이천11.8℃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완도12.9℃
  • 흐림산청13.3℃
  • 맑음통영13.9℃
  • 흐림인제9.8℃
  • 흐림영월11.3℃
  • 맑음광양시12.4℃
  • 흐림전주11.2℃
  • 흐림원주11.3℃
  • 흐림속초10.5℃
  • 흐림고창군11.3℃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장흥12.6℃
  • 흐림강진군12.9℃
  • 비대전11.3℃
  • 비인천11.1℃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울산13.8℃
  • 맑음합천13.1℃
  • 흐림임실11.0℃
  • 흐림제천10.3℃
  • 맑음포항14.7℃
  • 맑음영덕14.3℃
  • 흐림광주12.1℃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철원10.7℃
  • 흐림북강릉10.5℃
  • 흐림남원11.7℃
  • 맑음밀양14.9℃
  • 구름많음울진13.0℃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부여11.5℃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서청주11.1℃
  • 구름많음서산9.4℃
  • 맑음진주13.8℃
  • 흐림춘천12.1℃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7 16:50:00
  • -
  • +
  • 인쇄

행정기본법.jpg


총 77개 기관에 약 5천여 명, 5월 27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