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부상 시 질병 휴직 최대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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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부상 시 질병 휴직 최대 5년까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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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오늘 12월부터 시행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우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일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더욱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이 밖에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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