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軍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강진군5.7℃
  • 박무목포7.4℃
  • 박무수원4.4℃
  • 맑음장흥4.0℃
  • 구름많음이천3.1℃
  • 구름많음양평3.2℃
  • 흐림봉화1.2℃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순천4.8℃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합천4.0℃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서울4.7℃
  • 맑음진도군9.1℃
  • 구름많음부산8.9℃
  • 흐림춘천2.0℃
  • 박무전주7.6℃
  • 구름많음제주13.2℃
  • 흐림거창2.9℃
  • 박무대전6.3℃
  • 비울릉도7.4℃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대구5.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경주시4.8℃
  • 안개북춘천1.1℃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동두천2.7℃
  • 박무창원6.1℃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통영7.1℃
  • 흐림서청주4.7℃
  • 구름많음보성군8.4℃
  • 구름조금서귀포14.0℃
  • 흐림보은3.9℃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금산5.7℃
  • 박무여수7.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부안8.1℃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청송군1.5℃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보령6.9℃
  • 박무홍성6.2℃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제천2.5℃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원주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영주2.2℃
  • 흐림정선군0.9℃
  • 흐림의성3.4℃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거제7.0℃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상주2.5℃
  • 맑음양산시6.0℃
  • 구름조금부여2.6℃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북부산5.2℃
  • 구름많음군산5.9℃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태백3.4℃
  • 맑음완도9.6℃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광주7.1℃
  • 흐림울산7.6℃
  • 구름많음강릉6.0℃
  • 박무인천3.6℃
  • 흐림속초6.4℃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영덕4.4℃
  • 맑음진주3.0℃
  • 맑음서산4.2℃
  • 흐림청주6.6℃
  • 맑음해남7.6℃
  • 흐림장수5.7℃
  • 박무안동1.7℃

대한변협, 軍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7 16:17: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일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회식 후 이동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직속상관 등에게 알렸으나 보고를 받은 부대 상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공군참모총장도 위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6월 4일 사퇴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며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기본권 침해행위는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고,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 12.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위 기본법 제정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고,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정작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나섰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은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 11. 3. 안규백 의원(대표 발의)과 양정숙 의원 등은 이러한 입법공백의 해소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변협은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게 되면 복무중인 피해 장병들의 즉시 접근성과 현장성 저하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은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방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 사법적 업무수행이 수반되므로 소정의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