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軍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조금보은27.5℃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부안28.6℃
  • 흐림함양군26.4℃
  • 맑음북강릉26.8℃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조금서청주27.8℃
  • 맑음북춘천29.6℃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양평29.0℃
  • 구름조금광주27.3℃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많음영월27.5℃
  • 맑음홍성29.1℃
  • 구름조금세종27.7℃
  • 맑음파주29.5℃
  • 구름조금부여28.4℃
  • 맑음속초26.3℃
  • 구름조금순창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조금문경27.6℃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북부산29.2℃
  • 맑음서울30.3℃
  • 흐림창원26.3℃
  • 맑음인천29.5℃
  • 맑음강릉27.9℃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홍천29.4℃
  • 맑음강화29.1℃
  • 구름조금영주27.5℃
  • 맑음인제29.0℃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조금목포27.2℃
  • 맑음천안27.7℃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태백24.6℃
  • 흐림영천25.7℃
  • 맑음서귀포30.6℃
  • 맑음보령30.6℃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백령도26.1℃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동두천29.3℃
  • 흐림대구24.9℃
  • 구름조금영덕25.9℃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수원29.6℃
  • 구름조금봉화27.3℃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서산29.0℃
  • 구름조금울진26.8℃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흑산도27.6℃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조금대전28.2℃

대한변협, 軍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07 16:17: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일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회식 후 이동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직속상관 등에게 알렸으나 보고를 받은 부대 상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공군참모총장도 위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6월 4일 사퇴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며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기본권 침해행위는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고,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 12.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위 기본법 제정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고,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정작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나섰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은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 11. 3. 안규백 의원(대표 발의)과 양정숙 의원 등은 이러한 입법공백의 해소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변협은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게 되면 복무중인 피해 장병들의 즉시 접근성과 현장성 저하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은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방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 사법적 업무수행이 수반되므로 소정의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