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1차, 2차) 내국소비세법 기출1-김충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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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시험(1차, 2차) 내국소비세법 기출1-김충신세무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0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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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전임 - 김충신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어와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③ 위탁매매를 할 때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과세대상 숙박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신고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때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낵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신고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정정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기한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난이도: 하)

ㄱ.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ㄷ.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ㄹ.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ㅁ.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해설> ㄱ, ㄴ, ㄹ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재발급

ㄷ, ㅁ : 신청일 당일 재발급

 

4.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난이도: 하)

ㄱ. 과수원의 임대

ㄴ. 도급공사에서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ㄷ. 어음의 양도

ㄹ.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ㅁ. 사업자가 농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① ㄷ, ㅁ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정답> ④

<해설> ㄱ: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발주자가 받은 지체상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ㄹ: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의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변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변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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