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북춘천5.5℃
  • 맑음정읍2.1℃
  • 맑음충주2.8℃
  • 맑음광주5.3℃
  • 맑음철원4.8℃
  • 맑음창원9.1℃
  • 맑음서울4.7℃
  • 맑음목포5.0℃
  • 맑음순천5.7℃
  • 맑음전주4.5℃
  • 맑음서청주2.5℃
  • 맑음부여4.2℃
  • 맑음춘천6.5℃
  • 맑음흑산도4.8℃
  • 맑음남원5.0℃
  • 맑음파주2.1℃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남해6.6℃
  • 맑음통영7.8℃
  • 맑음보성군7.3℃
  • 맑음고창군1.5℃
  • 맑음울산7.6℃
  • 맑음이천4.0℃
  • 맑음울진5.9℃
  • 맑음제주7.7℃
  • 맑음진도군4.8℃
  • 맑음의령군3.8℃
  • 맑음금산2.7℃
  • 맑음강릉9.4℃
  • 맑음안동5.9℃
  • 맑음백령도6.0℃
  • 맑음밀양7.0℃
  • 맑음강진군5.5℃
  • 맑음성산7.3℃
  • 맑음김해시8.4℃
  • 맑음원주4.4℃
  • 맑음문경5.8℃
  • 맑음부산9.8℃
  • 맑음장흥4.7℃
  • 맑음추풍령5.1℃
  • 맑음세종3.5℃
  • 맑음인제6.5℃
  • 맑음영주5.8℃
  • 맑음봉화-0.3℃
  • 맑음고창1.4℃
  • 맑음서산0.2℃
  • 맑음임실2.1℃
  • 맑음순창군4.2℃
  • 맑음완도4.8℃
  • 맑음의성3.5℃
  • 맑음대구9.4℃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산8.4℃
  • 맑음대관령1.3℃
  • 맑음태백2.8℃
  • 맑음강화2.9℃
  • 맑음천안1.5℃
  • 맑음영광군2.8℃
  • 맑음상주6.6℃
  • 맑음양산시7.9℃
  • 맑음수원2.6℃
  • 맑음진주5.1℃
  • 맑음서귀포9.4℃
  • 맑음인천4.2℃
  • 맑음영월5.3℃
  • 맑음영천8.2℃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경주시5.6℃
  • 맑음제천0.8℃
  • 맑음양평4.8℃
  • 맑음합천5.2℃
  • 맑음동해9.5℃
  • 맑음광양시7.9℃
  • 맑음청송군3.8℃
  • 맑음대전4.5℃
  • 맑음북창원9.8℃
  • 맑음영덕7.7℃
  • 맑음속초9.7℃
  • 맑음구미6.9℃
  • 맑음울릉도6.5℃
  • 맑음해남4.6℃
  • 맑음산청7.6℃
  • 맑음함양군4.8℃
  • 맑음포항7.8℃
  • 맑음거창3.1℃
  • 맑음홍천3.9℃
  • 맑음북부산6.7℃
  • 맑음보은3.3℃
  • 맑음거제7.2℃
  • 맑음여수7.9℃
  • 맑음장수0.6℃
  • 맑음홍성4.7℃
  • 맑음청주5.3℃
  • 맑음북강릉5.6℃
  • 맑음고흥5.9℃
  • 맑음동두천4.4℃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asim8XlWb5oh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최근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제28조의2)’고 명시해 동법 시행령이 정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독점으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라며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권리 원천성, 권리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처럼 “대상 권리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