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기출2-김충신세무사

  • 맑음거제1.7℃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광양시1.7℃
  • 맑음보성군-0.4℃
  • 흐림천안1.0℃
  • 맑음여수3.5℃
  • 흐림북춘천-1.2℃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남해1.6℃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제천-0.7℃
  • 흐림이천-0.5℃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부안4.8℃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전주2.6℃
  • 맑음밀양-2.3℃
  • 흐림대관령-1.3℃
  • 흐림대전1.6℃
  • 맑음울산0.7℃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영월-0.7℃
  • 맑음청송군-5.8℃
  • 맑음안동-2.9℃
  • 흐림영광군3.4℃
  • 흐림세종1.7℃
  • 흐림철원-1.2℃
  • 흐림강화1.0℃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장수-1.8℃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부산-1.8℃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의령군-4.7℃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산청-2.6℃
  • 흐림속초5.8℃
  • 흐림태백0.8℃
  • 흐림백령도8.2℃
  • 흐림고창군2.7℃
  • 맑음북창원2.0℃
  • 흐림임실-0.6℃
  • 맑음영천-3.2℃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합천-1.8℃
  • 맑음상주-1.6℃
  • 흐림인제-0.6℃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고창1.5℃
  • 맑음포항2.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강진군-0.6℃
  • 흐림수원2.2℃
  • 맑음고흥-2.8℃
  • 맑음거창-4.2℃
  • 흐림홍천-0.9℃
  • 맑음의성-4.7℃
  • 흐림부여2.1℃
  • 흐림충주0.4℃
  • 흐림청주2.5℃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남원-1.5℃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0.9℃
  • 흐림홍성3.1℃
  • 맑음진주-2.5℃
  • 흐림서울2.3℃
  • 흐림광주2.9℃
  • 흐림정선군
  • 흐림동두천0.5℃
  • 흐림금산0.2℃
  • 맑음구미-2.7℃
  • 맑음창원3.0℃
  • 맑음대구-1.0℃
  • 맑음함양군-3.9℃
  • 맑음부산4.8℃
  • 흐림보은-0.8℃
  • 흐림목포4.5℃
  • 흐림정읍2.9℃
  • 맑음진도군0.9℃
  • 맑음제주7.3℃
  • 구름조금영덕3.6℃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양산시-0.2℃
  • 맑음순천-3.5℃
  • 흐림완도2.6℃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기출2-김충신세무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01 11:42:00
  • -
  • +
  • 인쇄

[합격의 법학원] 2021년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기출2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전임 - 김충신세무사


2022대비 오프라인 강의 관세사 1+2차 동차, 1차, 2차 – 7월 6일(화) 개강!!

2022대비 온라인강의 관세사 1+2차 동차, 1차, 2차 오픈!!


 

6.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난이도: 하)

1.jpg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옳은 설명이다.


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이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임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은? (난이도: 중)

2.jpg

① 0㎡ ② 20㎡ ③ 100㎡ ④ 200㎡ ⑤ 300㎡

(정답) ③

 

(해설)

3.jpg

 

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사업자가 사업용 취득재화를 사업을 위해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의 양수시 대리납부제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사업용 취득재화를 경조사에 사용인 1명당 연간 2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사업자가 사업용 취득재화를 경조사에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9. 부가가치세법령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등의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고 과세표준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재화·용역의 구분, 과세·면세 여부, 공급시기 등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다.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가액은 환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⑤

(해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