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구름많음문경24.8℃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홍천27.4℃
  • 비북부산24.6℃
  • 맑음춘천28.3℃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서청주25.8℃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서울28.3℃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부안25.4℃
  • 맑음인천26.7℃
  • 흐림포항25.0℃
  • 흐림고창22.6℃
  • 흐림밀양25.2℃
  • 흐림해남24.3℃
  • 구름많음통영23.5℃
  • 소나기광주23.9℃
  • 구름많음보령26.3℃
  • 맑음백령도24.0℃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목포22.7℃
  • 맑음원주28.5℃
  • 흐림울산23.3℃
  • 흐림대구25.0℃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임실23.4℃
  • 흐림고창군22.3℃
  • 흐림고흥23.9℃
  • 흐림순천22.9℃
  • 맑음충주27.8℃
  • 맑음양평27.3℃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영천25.3℃
  • 흐림천안25.9℃
  • 흐림고산24.1℃
  • 흐림서산26.1℃
  • 맑음동해24.8℃
  • 맑음봉화24.2℃
  • 흐림영광군21.7℃
  • 맑음영주24.5℃
  • 흐림서귀포25.1℃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북춘천27.4℃
  • 맑음수원28.1℃
  • 맑음대관령20.5℃
  • 맑음인제27.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많음진도군23.1℃
  • 흐림강진군23.7℃
  • 맑음정선군26.7℃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제천25.8℃
  • 맑음강릉26.3℃
  • 흐림청주27.0℃
  • 흐림장흥24.0℃
  • 흐림추풍령24.3℃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철원27.0℃
  • 흐림홍성26.8℃
  • 맑음북강릉25.4℃
  • 구름많음남원24.5℃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이천28.9℃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거창23.1℃
  • 흐림함양군23.1℃
  • 흐림산청22.3℃
  • 흐림부산23.1℃
  • 구름많음남해21.8℃
  • 흐림정읍24.3℃
  • 흐림완도24.0℃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영덕23.8℃
  • 맑음영월28.2℃
  • 흐림진주22.2℃
  • 맑음울릉도25.1℃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7:11:00
  • -
  • +
  • 인쇄

인권위.jpg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 학생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A 학생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