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흐림경주시7.9℃
  • 비전주4.6℃
  • 흐림태백1.9℃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서귀포12.4℃
  • 흐림춘천0.5℃
  • 흐림산청5.2℃
  • 흐림강릉6.7℃
  • 흐림파주-0.2℃
  • 흐림영덕7.1℃
  • 흐림완도6.8℃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원주1.6℃
  • 흐림군산3.3℃
  • 흐림이천1.0℃
  • 흐림동두천0.2℃
  • 비포항9.5℃
  • 비제주10.6℃
  • 흐림부안4.1℃
  • 흐림북부산11.2℃
  • 흐림장흥6.1℃
  • 눈서울1.9℃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2.8℃
  • 흐림문경3.6℃
  • 흐림북창원10.6℃
  • 흐림부여3.4℃
  • 비청주2.9℃
  • 비울산8.2℃
  • 비여수9.8℃
  • 흐림추풍령3.0℃
  • 흐림보은2.8℃
  • 흐림강화0.7℃
  • 비대전3.7℃
  • 흐림정선군1.9℃
  • 흐림영광군4.0℃
  • 비광주5.5℃
  • 흐림충주3.5℃
  • 흐림임실3.6℃
  • 흐림함양군5.5℃
  • 흐림서청주2.4℃
  • 비창원9.9℃
  • 비울릉도7.6℃
  • 흐림울진7.8℃
  • 흐림홍천0.6℃
  • 흐림철원0.3℃
  • 흐림보령2.5℃
  • 흐림진주8.5℃
  • 흐림의성6.0℃
  • 눈북춘천-0.1℃
  • 흐림영주3.9℃
  • 흐림구미5.3℃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천8.5℃
  • 비북강릉5.3℃
  • 흐림김해시10.4℃
  • 흐림천안1.9℃
  • 흐림해남6.4℃
  • 흐림서산1.4℃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통영11.3℃
  • 흐림동해6.8℃
  • 흐림광양시8.4℃
  • 비목포4.6℃
  • 흐림남해8.5℃
  • 흐림거창5.0℃
  • 흐림대관령-0.3℃
  • 흐림인제0.1℃
  • 흐림정읍3.6℃
  • 흐림속초2.9℃
  • 흐림진도군5.4℃
  • 흐림순천5.5℃
  • 흐림보성군7.5℃
  • 흐림부산10.9℃
  • 흐림순창군4.5℃
  • 흐림고산10.5℃
  • 흐림고흥7.7℃
  • 흐림세종3.2℃
  • 흐림양평0.7℃
  • 흐림거제11.1℃
  • 흐림강진군6.3℃
  • 흐림고창3.8℃
  • 흐림상주4.0℃
  • 흐림합천7.1℃
  • 흐림의령군6.2℃
  • 흐림금산3.8℃
  • 비홍성2.6℃
  • 비안동4.6℃
  • 흐림성산12.0℃
  • 흐림영월2.9℃
  • 비대구7.7℃
  • 흐림밀양8.7℃
  • 비흑산도5.8℃
  • 흐림봉화3.8℃
  • 흐림제천2.0℃
  • 흐림청송군6.4℃
  • 흐림양산시10.9℃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6 11: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라며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