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본시험 사례형 제2문 100점 문제의 난이도와 양에 맞추어 출제하였으니 60분 내에 답안지 4면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본시험은 100점 배점에 10점, 15점, 20점 등 다양한 배점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배점 10점에 답안지는 13줄 정도, 15점은 18줄 정도, 20점은 26줄 정도, 30점은 39줄 정도로 맞추어서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사례풀이구조에 대입하여 판례의 태도를 키워드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처음에는 양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본시험 문제를 보면 이번 시험은 본시험보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합격답안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시험에서 합격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문의 1](4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X건물과 Y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인 A, 자녀인 B(미성년자)와 C(성년자)가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1>
건물주 甲은 X건물과 Y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6. 10. 24. 자기 건물의 1층 부분 X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X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2016. 11. 24. X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乙은 甲에게 그 수리를 청구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리를 지체하였다.
乙은 할 수 없이 2,000만 원을 지출하여 X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리기간 동안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甲은 2016. 5. 24.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으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
1. 甲의 성년후견인 丙은 2017. 2. 24.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면서, 乙에게 X건물의 반환청구와 취소 후 위 건물반환시까지 사용이익의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乙은 수리비 2,000만원과 수리기간 동안 호텔이용비용과 지금까지 지급한 차임을 반환할 때까지 건물의 반환을 거절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청구하고 있다. 甲과 乙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20점)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이 사망하여 甲의 소유인 Y 토지를 그 처인 A, 자녀인 B(미성년자)와 C(성년자)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A는 D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가정한다.
A는 C의 동의를 얻어 D 은행과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C로 하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의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은행과 사이에, Y 토지 중 A 자신의 공유지분(3/7)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Y 토지 중 미성년자이던 B의 공유지분(2/7)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Y토지 중 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子인 B가 성년이 되었고, 자신의 A토지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D 은행을 상대로 B의 Y토지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2. B와 D은행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항변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B의 청구에 대한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제1문의 2](20점)
甲의 자인 B는 만 18세의 서울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가정한다. B는 과외를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S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터 S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등과 식료품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할부구매계약을 하였고, 위 카드를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
B는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S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였고, 같은 날 S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H와의 구매계약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S신용카드회사와 H가맹점은 B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과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B가 받은 월급은 부모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B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 신용카드이용계약과 신용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B의 S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S가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범위를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제1문의 3](40점)
<기초적 사실관계>
A종중은 종중규약을 갖추었으며 대표자는 甲이며, A종중은 X토지와 Y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X토지 위에 종중회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A종중은 2017. 3. 1. B회사에게 A종중 소유인 X토지 위에 종중회관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B회사는 2017. 3. 3. C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때 A종중은 2017. 7. 1.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A종중 규약에는 “종중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甲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C회사의 대표 丙은 A종중의 규약 내용 및 규약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다.
<문 제>
1. A종중과 C주식회사의 2017. 7. 1.자 보증계약은 유효한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 추가된 사실관계 2>
대표 甲은 2017. 9. 12. 乙에게 “내가 A종중의 대표자이니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Y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종중총회4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2017. 10. 15.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매매대금 4억 원을 받았다. 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문 제>
2. 乙이 A종중으로부터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A종중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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