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100점)
[제1문의 1](40점)
<사실관계>
甲은 2015. 2. 1. 乙에게 甲의 부(父) A의 소유인 X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A는 2015. 4. 1.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子) 甲과 丁이 있다. 甲은 2015. 4. 5. 丁에게 그가 X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들은 丁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X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면서 X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적극 만류하였다. 甲은 이를 받아들여 2015. 4. 7. 丁과 “X아파트를 丁의 단독소유로 한다.”라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丁 명의로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문제>
乙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甲, 丁에게 각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20점)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대해서 甲은 戊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채권자 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 戊,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戊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甲과 戊는 소비대차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 후 戊는 己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다음, 곧바로 戊의 甲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X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戊와 己를 상대로 위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己에 대해서는 戊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己는 “戊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몰랐으므로 승낙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甲은 “戊와 소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己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원임무효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심리 결과 己는 가압류 당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 점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공동소송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전제할 것)(20점).
[제1문의 2](40점)
<사실관계>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 甲은 2013. 1. 10. 위 컴퓨터의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A노트북 500개를 5천만 원에, B컴퓨터 10,000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A노트북 대금은 2013. 2. 1.에 B컴퓨터 대금은 2013. 3. 1.에 지급하기로 하며, 丙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이 위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이 이행기에 위 계약내용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채권자 丁은 2013. 9. 1. 위 A노트북 대금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신청을, B컴퓨터 대금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0. 1.에 乙과 丙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2015. 2. 20. 가압류를 하고, 2016. 5. 1. 乙과 丙을 상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의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채무자 乙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6월 경 甲에게 ‘A노트북 대금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2016. 연말 쯤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하였고, 丙은 이 사건 소송 중 자신의 보증채무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해서 乙과 丙 및 甲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甲의 청구 중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각각의 논거를 서술하시오.(25점)
<추가된 사실관계 1 >
채무자 乙이 2014. 2. 26.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차임채권(변제기는 2014. 1. 31.임)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5. 7.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채무자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2017. 5. 16.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7. 8. 11. 제3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 丙은 乙의 차임채권은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다.
<문제>
위 소송에서 당사자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주장증명하였다고 전제하고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제1문의 3](2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5. 6. 4. 乙에게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A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다. 乙은 2015. 6. 7.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목적물을 ‘X 토지’, 매매대금을 ‘8억 원(계약금 8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천만 원은 2015. 7. 7., 잔금 5억 원은 2015. 8. 7. 각 지급받기로 함)’으로 함 ― 를 작성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7. 乙에게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乙이 제시한 甲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였다. 丙은 2015. 8. 7. 잔금을 준비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乙과 연락이 되지 않자, 甲에게 직접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그때서야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乙을 수소문하여 위 매매의 책임을 물어 乙로부터 그 아버지 소유의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丙은 乙을 통해 알게 되었다. 丙은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6. 6. 23.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2015.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소송의 경과에서 당사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丙의 甲에 대한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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