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구름많음김해시27.0℃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흑산도27.6℃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조금보은27.5℃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많음제천27.8℃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밀양27.1℃
  • 흐림함양군26.4℃
  • 구름조금부안28.6℃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조금문경27.6℃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조금영주27.5℃
  • 구름조금동해26.6℃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조금순창군27.1℃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금산27.1℃
  • 맑음서울30.3℃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인제29.0℃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철원30.2℃
  • 맑음서산29.0℃
  • 맑음인천29.5℃
  • 구름조금고창군27.7℃
  • 흐림영천25.7℃
  • 맑음북강릉26.8℃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맑음천안27.7℃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조금울진26.8℃
  • 맑음동두천29.3℃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정선군29.8℃
  • 맑음양평29.0℃
  • 맑음속초26.3℃
  • 구름조금서청주27.8℃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조금태백24.6℃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조금광주27.3℃
  • 구름많음의성27.4℃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보령30.6℃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조금세종27.7℃
  • 맑음북춘천29.6℃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완도27.7℃
  • 맑음파주29.5℃
  • 흐림부산28.1℃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홍천29.4℃
  • 구름조금영광군27.7℃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1:2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며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귄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