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본시험 사례형 제2문 100점 문제의 난이도와 양에 맞추어 출제하였으니 60분 내에 답안지 4면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본시험은 100점 배점에 10점, 15점, 20점 등 다양한 배점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배점 10점에 답안지는 13줄 정도, 15점은 18줄 정도, 20점은 26줄 정도, 30점은 39줄 정도로 맞추어서 요건사실을 바탕으로 사례풀이구조에 대입하여 판례의 태도를 키워드 위주로 서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처음에는 양지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본시험 문제를 보면 이번 시험은 본시험보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답안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합격답안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시험에서 합격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문의 1](40점)
<사실관계>
다수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다수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2015. 2. 1. 자신 소유인 ‘A토지’를 친동생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2. 3. 에 乙을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甲과 乙사이의 매매예약은 甲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의 실체가 없었다. 한편, X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원리금 10억 원, 변제기 2014. 12.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 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소유의 위 ‘A토지’에 2015. 3. 1. 가압류하였다. 이후 사업자금을 물색하던 甲은 2015. 4. 1. Y로부터 금 10 억 원을 차용(원금 10억 원,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월 1%)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여, Y는 2015. 4. 10 위 乙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문제>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가압류 채권자 X는 2015. 6. 1.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甲이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우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대위소송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X는 甲을 대위하여 Y를 피고로 하여 피고 Y는 원고 X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Y는 乙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하며, 자신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X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X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5점)
<추가된 사실관계>
위 기본 사안과 1. 문항에 추가하여, 위 채권자대위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Y는 乙과 무효인 乙의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서 Y명의로 부기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乙의 가등기와 피고 Y의 부기등기는 유효하며, 따라서 피대위권리로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 X는 ‘자신은 Y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A토지에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위 소송에서 피고 Y와 원고 X의 주장의 당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5점)
[제1문의 2](60점)
<사실관계>
乙은 2008. 7. 1. 甲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8. 7. 1.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고, 그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2. 甲소유의 Y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그 후 乙은 2009. 6. 말까지 甲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9. 7. 1.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1억 5천만 원이다. Y아파트에는 2008. 1. 25.에 설정된 2009. 7. 31. 현재 피담보채무는 9억원인 농협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甲은 Y아파트 외에도 X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X빌라에는 2008. 9. 2.자로 근저당권자 丁, 피담보채무 1억 6천만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甲은 X빌라에 관하여 자신의 동서인 丙 앞으로 2009. 7.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매매대금 2억 원). 甲이 丙에게 X빌라를 처분할 당시 甲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X빌라와 시가 10억 원 상당의 Y아파트가 있었고, 甲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농협중앙회, 丁에 대한 각 근저당채무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12억 1천만 원이 있었다. 丙는 2009. 9. 23. 甲의 丁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고 X빌라에 설정된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만 2009. 7. 31. 당시 대출원리금은 1억 7천만 원이었다. 乙은 2010. 4. 14. 丙를 상대로 하여 X빌라에 관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0. 7. 13. 변론종결이 되었는데, 변론종결 당시 X빌라의 시가는 2억 원이다.
<문제>
乙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甲이 丙에게 X빌라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상회복방법에 대하여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2009.7.31.당시 Y아파트의 시가가 10억원이며, 丙는 악의라고 가정하고, 乙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적법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전제하여 서술하지 말 것)(25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2017.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Z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17.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2천만 원(변론종결당시 시가임)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해제 직후인 2017. 6. 7.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Z 토지를 가압류하였으나, 같은 해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18.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7.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1)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7. 10.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3)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2.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 [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청구는 인정됨을 전제로 서술하지 말 것)(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丙의 대여금채권(원금 5억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12%) 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2015. 3. 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A토지(시가 20억 원)’를 丁에게 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4. 11.에 丁을 권리자로 하는 위 매매예약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였다.다만, 丙은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 (원리금 5억 500만 원)으로 하여 2015. 1. 25.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A 토지’에 2015. 1. 31. 가압류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한편, 丁은 갑자기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2015. 7. 7. 戊에게 위 ‘A토지’를 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戊는 2015. 7. 21. 위 ‘A토지’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문제>
이 경우 ① 甲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채권자 丙의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② 채권자 丙이 丁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여부와 원상회복방법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20점)(단, 현재까지 ‘A토지’ 의 가격은 2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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