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 맑음원주0.8℃
  • 맑음북춘천-0.9℃
  • 맑음완도5.9℃
  • 맑음서귀포9.3℃
  • 맑음영월-0.5℃
  • 흐림부여0.6℃
  • 흐림영광군0.1℃
  • 맑음밀양4.7℃
  • 박무홍성-0.3℃
  • 박무광주2.8℃
  • 맑음진도군1.9℃
  • 맑음충주0.4℃
  • 맑음금산-1.6℃
  • 맑음순창군-1.9℃
  • 맑음천안-0.5℃
  • 맑음광양시6.5℃
  • 맑음울진6.8℃
  • 흐림고창0.0℃
  • 맑음경주시3.3℃
  • 맑음영천1.9℃
  • 안개흑산도4.6℃
  • 맑음진주3.1℃
  • 맑음영덕5.4℃
  • 맑음해남-0.8℃
  • 맑음정선군-2.7℃
  • 맑음대구4.7℃
  • 흐림서청주0.3℃
  • 박무수원1.2℃
  • 맑음거제7.2℃
  • 박무청주2.4℃
  • 맑음북강릉7.0℃
  • 맑음함양군-0.9℃
  • 맑음순천1.1℃
  • 구름많음울산7.2℃
  • 맑음홍천-1.1℃
  • 맑음구미3.7℃
  • 맑음제주6.8℃
  • 박무대전2.2℃
  • 맑음파주-1.4℃
  • 맑음청송군-0.5℃
  • 흐림세종0.8℃
  • 연무서울3.0℃
  • 맑음보령0.3℃
  • 맑음양산시7.6℃
  • 맑음포항7.2℃
  • 박무인천3.4℃
  • 맑음산청-0.4℃
  • 맑음철원-1.6℃
  • 맑음강진군2.4℃
  • 맑음보성군4.4℃
  • 맑음추풍령-0.7℃
  • 맑음보은-0.9℃
  • 맑음속초5.9℃
  • 흐림서산-0.7℃
  • 맑음태백-1.5℃
  • 맑음거창-0.5℃
  • 맑음상주1.2℃
  • 맑음고창군-0.3℃
  • 맑음의성0.0℃
  • 맑음동두천0.4℃
  • 맑음동해5.0℃
  • 맑음강릉6.8℃
  • 맑음고흥2.3℃
  • 맑음안동1.1℃
  • 흐림부안3.0℃
  • 흐림군산1.3℃
  • 맑음춘천-0.5℃
  • 맑음봉화-2.2℃
  • 맑음북부산6.9℃
  • 맑음문경0.6℃
  • 맑음영주0.7℃
  • 맑음부산11.3℃
  • 박무전주2.3℃
  • 맑음북창원7.3℃
  • 맑음대관령-2.3℃
  • 맑음이천-0.1℃
  • 맑음울릉도6.7℃
  • 맑음남해8.1℃
  • 흐림정읍0.5℃
  • 맑음합천1.5℃
  • 맑음양평0.3℃
  • 맑음여수7.7℃
  • 맑음남원0.2℃
  • 맑음임실-2.4℃
  • 맑음인제-1.5℃
  • 맑음창원7.9℃
  • 맑음강화0.9℃
  • 맑음제천-1.0℃
  • 맑음백령도4.1℃
  • 안개목포2.5℃
  • 맑음장수-2.9℃
  • 맑음의령군1.0℃
  • 맑음고산9.8℃
  • 맑음장흥1.9℃
  • 맑음통영6.4℃
  • 맑음성산9.7℃
  • 맑음김해시7.9℃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9 13:12:00
  • -
  • +
  • 인쇄

법무사 1차 동영상 종합반 10만원 할인쿠폰 배포 중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1.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3.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5.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