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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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30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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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 제도 이용 및 지원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또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양상들을 파악하고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2차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하여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지원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법무부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센터별 1~3명을 위촉했다.

 

지원변호인들은 생활 속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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