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 맑음원주0.1℃
  • 맑음대전1.1℃
  • 맑음천안-0.1℃
  • 맑음순천0.6℃
  • 맑음상주0.8℃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양평1.0℃
  • 맑음제천-1.2℃
  • 맑음대구1.6℃
  • 맑음인제-0.2℃
  • 맑음인천-0.1℃
  • 맑음백령도-0.8℃
  • 맑음파주-0.1℃
  • 맑음북창원4.0℃
  • 맑음북춘천0.2℃
  • 맑음춘천0.9℃
  • 맑음동두천0.3℃
  • 맑음안동0.4℃
  • 맑음장수-1.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부여1.8℃
  • 맑음부산5.3℃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군산1.2℃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철원-1.1℃
  • 맑음울진4.5℃
  • 맑음포항3.3℃
  • 맑음여수2.7℃
  • 맑음정선군-1.1℃
  • 맑음봉화-1.4℃
  • 맑음구미1.5℃
  • 맑음거제4.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청주0.5℃
  • 맑음홍천0.0℃
  • 맑음영덕2.2℃
  • 맑음북부산5.0℃
  • 맑음양산시4.7℃
  • 맑음의성1.5℃
  • 맑음밀양3.0℃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광양시3.7℃
  • 흐림흑산도2.6℃
  • 맑음서산-0.1℃
  • 맑음영주-0.5℃
  • 맑음서울0.5℃
  • 맑음대관령-4.2℃
  • 맑음부안1.4℃
  • 맑음함양군2.1℃
  • 맑음거창1.4℃
  • 맑음김해시4.3℃
  • 맑음홍성0.6℃
  • 눈울릉도-0.2℃
  • 맑음보은-0.2℃
  • 맑음강릉4.3℃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남해3.5℃
  • 맑음동해3.7℃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영월-0.3℃
  • 맑음보령1.6℃
  • 맑음울산2.1℃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고창0.1℃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수원0.1℃
  • 맑음태백-3.7℃
  • 맑음북강릉2.8℃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충주0.3℃
  • 맑음강화0.1℃
  • 맑음속초1.3℃
  • 맑음합천3.4℃
  • 맑음의령군2.8℃
  • 맑음서청주-0.1℃
  • 맑음문경0.0℃
  • 맑음남원1.0℃
  • 맑음진주3.7℃
  • 맑음통영5.1℃
  • 맑음이천1.5℃
  • 맑음임실0.6℃
  • 맑음추풍령-1.3℃
  • 맑음세종0.2℃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산청1.8℃
  • 구름조금서귀포6.9℃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5 15:15: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을,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전했따.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변협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