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남원22.7℃
  • 흐림울릉도21.5℃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함양군20.5℃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철원22.6℃
  • 흐림보은20.9℃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의령군22.7℃
  • 비여수21.9℃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인천22.3℃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영덕
  • 안개흑산도19.2℃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천안21.5℃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보성군22.1℃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금산20.9℃
  • 맑음양산시23.7℃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안동21.9℃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동해21.5℃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1.7℃
  • 흐림부여21.6℃
  • 비대전21.8℃
  • 박무청주22.7℃
  • 맑음진주21.1℃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세종21.6℃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밀양24.1℃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산청21.7℃
  • 맑음북부산22.7℃
  • 흐림상주21.5℃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9.8℃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순천20.1℃
  • 소나기홍성21.7℃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문경20.6℃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