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맑음구미1.5℃
  • 맑음영주-0.5℃
  • 맑음상주0.8℃
  • 구름조금완도2.5℃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동두천0.3℃
  • 맑음보령1.6℃
  • 맑음부안1.4℃
  • 맑음부산5.3℃
  • 맑음추풍령-1.3℃
  • 맑음군산1.2℃
  • 맑음북강릉2.8℃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인천-0.1℃
  • 맑음홍천0.0℃
  • 맑음이천1.5℃
  • 맑음울산2.1℃
  • 맑음임실0.6℃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봉화-1.4℃
  • 맑음합천3.4℃
  • 맑음충주0.3℃
  • 맑음북창원4.0℃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철원-1.1℃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원주0.1℃
  • 맑음북춘천0.2℃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백령도-0.8℃
  • 맑음안동0.4℃
  • 맑음대구1.6℃
  • 맑음제천-1.2℃
  • 맑음진주3.7℃
  • 맑음영월-0.3℃
  • 구름조금고창군0.6℃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서산-0.1℃
  • 맑음동해3.7℃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김해시4.3℃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통영5.1℃
  • 맑음강릉4.3℃
  • 맑음산청1.8℃
  • 맑음여수2.7℃
  • 맑음인제-0.2℃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서울0.5℃
  • 맑음장수-1.6℃
  • 눈울릉도-0.2℃
  • 맑음영덕2.2℃
  • 맑음춘천0.9℃
  • 맑음청송군0.0℃
  • 맑음포항3.3℃
  • 맑음울진4.5℃
  • 맑음속초1.3℃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북부산5.0℃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창원4.3℃
  • 맑음남해3.5℃
  • 맑음의령군2.8℃
  • 맑음강화0.1℃
  • 맑음문경0.0℃
  • 맑음태백-3.7℃
  • 맑음보은-0.2℃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청주0.5℃
  • 맑음밀양3.0℃
  • 맑음함양군2.1℃
  • 맑음남원1.0℃
  • 맑음거창1.4℃
  • 맑음부여1.8℃
  • 맑음수원0.1℃
  • 맑음서청주-0.1℃
  • 맑음양평1.0℃
  • 맑음홍성0.6℃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목포1.1℃
  • 흐림흑산도2.6℃
  • 맑음천안-0.1℃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성1.5℃
  • 맑음세종0.2℃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파주-0.1℃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