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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2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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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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