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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6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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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자 독립.JPG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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