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북강릉25.5℃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대관령23.2℃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강진군26.3℃
  • 맑음문경24.8℃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임실24.2℃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정읍26.8℃
  • 흐림부산24.7℃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제주23.4℃
  • 흐림부여23.2℃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강화25.3℃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순창군25.9℃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전주24.3℃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금산22.6℃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서울27.2℃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부안24.4℃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인천24.9℃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원주25.9℃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북부산25.9℃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39: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2. 乙은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종중원 중 甲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甲은 乙과 甲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여 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자신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 단체의 내부분쟁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피고적격자

 

1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요건 및 흠결의 효과

 

12.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