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 맑음영덕5.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8.0℃
  • 맑음고창4.1℃
  • 맑음서울5.7℃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춘천7.6℃
  • 맑음정읍4.5℃
  • 맑음북강릉6.5℃
  • 맑음진도군6.0℃
  • 맑음영천9.9℃
  • 맑음영광군4.3℃
  • 맑음서귀포10.7℃
  • 맑음통영9.7℃
  • 맑음동해6.7℃
  • 맑음세종5.9℃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거창7.3℃
  • 맑음울진6.6℃
  • 맑음고창군5.2℃
  • 맑음충주6.6℃
  • 맑음양평7.0℃
  • 맑음장수5.7℃
  • 맑음해남6.3℃
  • 맑음동두천5.5℃
  • 맑음대전6.2℃
  • 맑음제주8.7℃
  • 맑음포항10.2℃
  • 맑음보은5.8℃
  • 맑음목포5.6℃
  • 맑음봉화3.1℃
  • 맑음청송군8.1℃
  • 맑음강진군7.7℃
  • 맑음남원7.2℃
  • 맑음산청10.3℃
  • 맑음청주7.0℃
  • 맑음정선군7.7℃
  • 맑음전주6.1℃
  • 맑음광양시9.7℃
  • 맑음이천5.4℃
  • 맑음영월7.7℃
  • 맑음금산5.9℃
  • 맑음상주8.8℃
  • 맑음추풍령7.5℃
  • 맑음제천6.7℃
  • 맑음북창원10.7℃
  • 맑음진주8.2℃
  • 맑음밀양11.0℃
  • 맑음의성7.7℃
  • 맑음부산10.1℃
  • 맑음거제9.9℃
  • 맑음성산7.3℃
  • 맑음부여6.1℃
  • 맑음인천4.8℃
  • 맑음고산8.3℃
  • 맑음완도6.7℃
  • 맑음강화3.0℃
  • 맑음창원9.0℃
  • 맑음철원5.7℃
  • 맑음태백4.0℃
  • 맑음수원4.6℃
  • 맑음울릉도5.4℃
  • 맑음원주6.9℃
  • 맑음흑산도4.9℃
  • 맑음부안5.0℃
  • 맑음순창군6.8℃
  • 맑음대구10.7℃
  • 맑음합천9.3℃
  • 맑음남해8.8℃
  • 맑음순천7.8℃
  • 맑음보성군8.9℃
  • 맑음경주시7.7℃
  • 맑음김해시9.3℃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3.0℃
  • 맑음임실6.0℃
  • 맑음북부산9.0℃
  • 맑음함양군9.4℃
  • 맑음서산3.0℃
  • 맑음천안5.1℃
  • 맑음구미9.4℃
  • 맑음양산시9.5℃
  • 맑음군산4.7℃
  • 맑음홍천7.9℃
  • 맑음강릉9.6℃
  • 맑음여수9.3℃
  • 맑음안동8.3℃
  • 맑음장흥8.1℃
  • 맑음울산8.0℃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홍성4.4℃
  • 맑음서청주4.2℃
  • 맑음영주8.1℃
  • 맑음보령2.2℃
  • 맑음춘천8.1℃
  • 맑음문경8.0℃
  • 맑음광주7.8℃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39: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2. 乙은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종중원 중 甲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甲은 乙과 甲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여 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자신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 단체의 내부분쟁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피고적격자

 

1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요건 및 흠결의 효과

 

12.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