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딜레마, 난센스, 리포트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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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난센스, 리포트_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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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로스쿨 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년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회로 바꾸는 것이다.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시금지자분은 응시금지 자체가 전면철폐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이 주장은 타당하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서명 안에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법안의 동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변시낭인이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변시낭인의 숫자는 3,961명이다. 이 중 미졸업을 학교에 남아있는 인원은 1,288명, 응시금지가 된 사람은 1,183명 엔시생 중 변호사시험을 중도 포기한 사람은 355명,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엔시생은 1,183명이다.

 

이들 중 미졸업자의 숫자에 해당 법안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5년 5회가 5회로 바뀌어도 학교별 합격률이 공개되는 이상 학교는 학생들의 졸업시험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누적 인원의 증가는, 졸업 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한 번에 많은 졸업생이 쏟아지게 하고 그것이 합격률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졸업 기준을 더욱 가혹하게 강화시키고 있다. 더하여 이제부터는 합격자의 등수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지금처럼 졸업 기준은 계속 엄격해질 것이고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해당 법안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응시금지자와 엔시생의 숫자파악에 대한 것이다. 현재 변시낭인의 숫자가 3,961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변시 응시횟수가 5년 5회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 5년 5회로 고정된 기회에는 자의가 없다. 따라서 저 숫자는 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5년 5회가 5회로 바뀌게 되면 타의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과 스스로 응시하지 않는 사람이 뒤섞이게 되고, 이 뒤섞임은 변호사시험의 참상을 은폐하려는 이들에게 ‘너는 자의로 시험을 안 보는 거잖아’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법무부에서 합격률의 참상을 은폐하기 위해 누적합격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처럼 자발적 미응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엔시생과 응시금지자를 해당 카테고리에 밀어 넣고 이를 문제에서 제외하려는 내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더하여 응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금은 5년 5회라는 제한으로 인해 그 기회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억지로 시험장에 끌려오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들에게 개인정비를 하고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는 응시자 숫자의 유의미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소급금지부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엔시생 중에서 응시를 중도에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355/1,538임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최소 23.08%는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현행 응시금지자 1,135명 중 최소 260명은 되리라 추정된다.

 

이 지점이 바로 딜레마이다. 대다수의 응시금지자분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응시금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번 안이 통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사람이 존재하며 이 개정안이 앞으로 응시금지문제를 부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더하여 이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 또한 딜레마일 것이다.

 

그리고 올 한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로톡 이슈는 법무부의 감독권 행사 시사로 표면상 로톡이 승기를 잡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 로톡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로톡은 지금까지 벤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사회를 위해 개인(기업)의 이익을 내려놓은 분야들이 많았다. 형량예측서비스 같은 빅데이터의 구축, 판례제공을 통한 국민의 편익증대, 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들의 제공 등 공익에 헌신하고 변호사협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등 공익을 위한 로톡의 헌신은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와 같았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로톡의 수익은 변협의 악행이 본격화되는 시기 이전의 40%까지 급감하였다고 한다.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혁신기업인 로톡에, 특히 사회적 헌신을 기꺼이 해 온 기업에, 매출급감은 사회적 헌신을 거부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몇배의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톡은 원망과 분노가 아닌 인내와 준비로 이를 견뎌내고 있다.

 

애초 법무부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하여 왔다. 지금 변협의 행태는 순도 100% 억지에 불과하다. 선량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건달이 찾아와 돈을 갈취하려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당연히 건달을 제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건달들하고 싸우지 말고 너희가 버는 돈 일부를 자릿세로 주고 좋게 넘어가라’라는 것에 불과하다. 대명천지에 이를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더하여 이게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무수한 공격을 견뎌온 기업에 이 사회가 더 나아가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우인지에 대하여 개탄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법조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대낮에 저지르고 있는 건달 짓거리는 넌센스 그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저지른 변호사들에 대하여도 해방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해본 적 없는 변협이 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만 징계하는 것인가.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가 국정농단 사법농단보다 더 심각한 중죄란 말인가. 변호사협회는 이런 차별적 징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변호사협회가 일어나지도 않을 우려를 이유로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이 사태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악당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변협은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하여 자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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