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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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6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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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약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를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등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관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이라며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 심사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명목이라지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동의절차도 없이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집·제공하였다는 점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변협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확보한 안면 이미지 등 영상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여권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의 제공·이용 등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가 개인정보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더기로 민간업체에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안면 이미지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고 민간업체와의 계약서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개별열람이나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개인정보는 한번 노출될 경우 그 피해가 복구되기 힘들고,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가능성의 중대한 해악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의 해명은 무책임하고, 편의적”이라며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보완책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된 뒤에 시행해야 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히 민간에 제공된 안면 이미지 정보의 보관·이용 등 처리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용도와 보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이제라도 엄격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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