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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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1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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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이하 ‘기장’), 성실신고확인 등은 아예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은 법률 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로부터 세무 관련 조력을 받을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라며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첫 단계인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당하면 그 이후의 세무대리업무에 있어 일관성 및 계속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로, 국민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세무 조력자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이미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변호사의 핵심적 세무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라며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해당 업무를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주요국(미·영·프·독·일) 어디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며 “오히려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가장 ‘돈’이 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이고 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2015헌가19), 2021. 7. 15. 헌법재판관 4인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는 것에는 목적의 정당성마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279)”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입법 시 이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세무사업에 종사 중인 수많은 변호사의 업무가 중단되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위헌성이 명백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즉시 헌법소원을 통해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위헌적 법안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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