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시 부양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