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맑음해남25.9℃
  • 맑음울릉도31.4℃
  • 맑음합천25.1℃
  • 맑음장흥25.4℃
  • 맑음밀양27.6℃
  • 맑음보은24.5℃
  • 맑음영광군24.5℃
  • 맑음북창원30.5℃
  • 맑음대전26.8℃
  • 맑음북강릉28.8℃
  • 맑음수원27.2℃
  • 맑음전주27.6℃
  • 맑음안동26.3℃
  • 맑음보성군26.9℃
  • 맑음대구29.5℃
  • 맑음상주27.3℃
  • 맑음북춘천25.0℃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속초31.5℃
  • 맑음서산27.5℃
  • 맑음완도27.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성산27.3℃
  • 안개목포26.0℃
  • 맑음통영26.2℃
  • 맑음진주25.8℃
  • 맑음남해27.5℃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포항30.0℃
  • 맑음금산24.3℃
  • 맑음영덕29.5℃
  • 맑음동해31.6℃
  • 맑음여수27.3℃
  • 맑음고창25.1℃
  • 흐림충주26.5℃
  • 맑음울산29.5℃
  • 맑음부여26.3℃
  • 맑음홍성27.7℃
  • 맑음울진30.0℃
  • 맑음봉화23.6℃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이천27.3℃
  • 맑음순천26.6℃
  • 맑음경주시29.8℃
  • 맑음부산29.8℃
  • 맑음동두천26.9℃
  • 맑음강진군25.6℃
  • 맑음문경26.6℃
  • 맑음강릉31.0℃
  • 맑음천안24.6℃
  • 맑음백령도25.0℃
  • 맑음진도군26.0℃
  • 맑음영월23.8℃
  • 맑음산청25.2℃
  • 맑음철원25.7℃
  • 맑음구미27.4℃
  • 맑음인천27.4℃
  • 맑음북부산29.4℃
  • 맑음김해시29.0℃
  • 맑음군산26.0℃
  • 맑음창원29.9℃
  • 맑음거제28.1℃
  • 맑음서청주25.8℃
  • 흐림양평25.5℃
  • 맑음정읍25.7℃
  • 맑음추풍령25.5℃
  • 맑음인제25.4℃
  • 맑음보령27.4℃
  • 맑음장수21.8℃
  • 맑음영천28.4℃
  • 맑음흑산도27.7℃
  • 맑음청주27.1℃
  • 맑음태백25.9℃
  • 맑음홍천24.7℃
  • 맑음청송군25.8℃
  • 맑음부안25.8℃
  • 맑음순창군24.2℃
  • 맑음파주26.0℃
  • 맑음거창24.2℃
  • 맑음양산시29.8℃
  • 맑음광주26.5℃
  • 맑음의성25.2℃
  • 맑음제주27.6℃
  • 맑음고창군25.2℃
  • 맑음임실23.7℃
  • 맑음의령군25.7℃
  • 맑음남원24.7℃
  • 맑음함양군24.0℃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흥25.1℃
  • 맑음영주27.4℃
  • 맑음고산27.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세종25.3℃
  • 맑음제천23.7℃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2 15: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