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구름많음충주-1.3℃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조금김해시5.0℃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조금전주1.1℃
  • 구름많음거창1.4℃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조금고산5.9℃
  • 구름많음영광군0.7℃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많음보은-0.4℃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보성군3.2℃
  • 눈대구1.0℃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조금춘천1.3℃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영월-0.6℃
  • 맑음수원-0.7℃
  • 눈대전0.0℃
  • 구름조금영덕3.0℃
  • 구름많음임실0.6℃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많음통영5.9℃
  • 구름조금동해2.1℃
  • 구름조금여수3.3℃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조금성산6.5℃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조금남해4.1℃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산청0.8℃
  • 맑음강릉2.7℃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속초2.0℃
  • 맑음홍성0.5℃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인천-1.7℃
  • 구름조금의령군3.4℃
  • 맑음파주-1.1℃
  • 맑음부산5.6℃
  • 맑음보령1.5℃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완도3.0℃
  • 맑음서귀포9.1℃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조금창원5.1℃
  • 구름많음북창원3.5℃
  • 흐림해남2.5℃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조금거제5.5℃
  • 맑음북강릉1.6℃
  • 맑음백령도0.1℃
  • 구름많음광주0.7℃
  • 구름많음광양시3.8℃
  • 눈울릉도0.0℃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문경-0.4℃
  • 구름많음고창0.7℃
  • 구름많음장수-1.9℃
  • 맑음진주4.3℃
  • 구름조금북부산5.2℃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2 15: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