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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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8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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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사시부활론’이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고시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곧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별도의 두 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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