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산청13.6℃
  • 맑음밀양15.7℃
  • 맑음의령군13.3℃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인제11.6℃
  • 흐림서청주12.0℃
  • 구름많음북부산15.9℃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춘천12.4℃
  • 흐림이천12.0℃
  • 흐림광주12.7℃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완도13.3℃
  • 흐림정읍11.8℃
  • 흐림북강릉11.3℃
  • 비북춘천12.0℃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천안11.5℃
  • 흐림울산14.1℃
  • 흐림장수10.7℃
  • 비대전12.2℃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강릉12.3℃
  • 비홍성12.1℃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산10.7℃
  • 흐림문경11.8℃
  • 흐림청주12.6℃
  • 구름많음영천14.2℃
  • 흐림금산11.8℃
  • 흐림충주11.6℃
  • 흐림군산11.8℃
  • 흐림임실11.3℃
  • 흐림추풍령11.1℃
  • 흐림동두천11.0℃
  • 맑음통영14.7℃
  • 흐림해남12.8℃
  • 흐림부여11.5℃
  • 흐림철원11.1℃
  • 흐림순창군11.8℃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고창군11.8℃
  • 비인천11.3℃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홍천12.5℃
  • 안개울릉도13.0℃
  • 흐림원주11.4℃
  • 구름많음정선군11.6℃
  • 맑음흑산도10.9℃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수원11.4℃
  • 비목포12.7℃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남원12.2℃
  • 흐림파주11.1℃
  • 흐림동해12.4℃
  • 흐림영광군12.0℃
  • 흐림영주12.4℃
  • 맑음창원14.1℃
  • 흐림세종11.3℃
  • 맑음북창원14.4℃
  • 흐림영월11.7℃
  • 구름많음진주11.9℃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거창12.9℃
  • 흐림부안12.3℃
  • 구름많음여수13.9℃
  • 흐림보령10.7℃
  • 흐림대관령8.6℃
  • 흐림상주12.6℃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고창12.1℃
  • 흐림보은11.9℃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양평12.7℃
  • 흐림제주14.4℃
  • 흐림장흥13.2℃
  • 흐림진도군12.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5℃
  • 흐림봉화11.9℃
  • 흐림강화11.2℃
  • 비서울12.2℃
  • 흐림제천10.6℃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08 13:2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2PNDC5yvws6l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사시부활론’이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고시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곧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별도의 두 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