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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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6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16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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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수) 저녁 7시 정병화 법무사의 22년 대비 법무사 1차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6

 

<제1문> (100점)

<기초적 사실관계>

丙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甲은 X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이 丙과 사이에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丙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甲이 丙에게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과 丙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조정에서 甲은 乙과 위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고, 甲은 이에 관하여 丙의 동의를 얻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乙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丙이 乙에게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에 의해서 丙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乙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자 甲이 丙에 대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을 피고로 하여 丙과 乙의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대위소송에서 乙은 甲의 소제기는 전소의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甲의 丙에 대한 청구권도 없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甲은 전소의 조정은 무효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20점)

<참조조문>

①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②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③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乙이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약정금 채권’이라 한다)과 1억 원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하‘투자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금 채권과 투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6,00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억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乙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① 약정금 채권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고, ② 투자금 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甲과 乙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문제>

위 확정 판결로 乙의 甲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를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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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땅값이 폭등하자, 甲과 丙은 공모하여 X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매매를 가장하여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소 전 화해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乙이 제소 전 화해는 무효라며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계속 중 丙은 甲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 丙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乙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甲이 위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다투어 丙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독립된 사안임) 戊는 甲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甲은 무자력상태에서 戊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소송절차를 통해 丙에게 자신의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丙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戊는 丙을 상대로 丙과 甲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戊의 소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4>

甲은 2012. 5. 6. 乙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탄 택시와 丙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결과 丙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丙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甲은 2013. 2. 5. 丙을 상대로 이미 지출된 치료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2013. 8. 25. 변론종결되어 2013. 9. 5. “丙은 甲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1년 후 甲에게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정밀검사한 결과 위 교통사고시 입은 뇌진탕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결과임이 밝혀졌고, 최종적으로 甲은 언어장애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30% 가량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甲은 2015. 2. 5. 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금 5,000만 원, ② 위자료 2,000만 원, ③ 전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1,000만 원, ④ 전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지출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⑤ 후유장애의 치료비로 지출한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본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문제>

5. 법원은 본소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4>

乙로부터 S토지를 매수한 甲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乙이 이에 불복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 甲은 종전의 청구 대신에 S토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 계속 중 토지거래허가가 나자 甲은 다시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 대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문제>

6. 항소심 법원은 甲의 위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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