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2

  • 맑음부산10.4℃
  • 구름많음동두천5.9℃
  • 맑음흑산도12.1℃
  • 맑음광양시8.9℃
  • 맑음울릉도10.0℃
  • 맑음인제3.8℃
  • 맑음함양군3.6℃
  • 맑음북춘천3.6℃
  • 맑음전주7.8℃
  • 맑음추풍령3.3℃
  • 맑음철원4.6℃
  • 맑음동해5.3℃
  • 맑음제천2.3℃
  • 맑음영주3.8℃
  • 맑음서청주5.4℃
  • 맑음합천5.1℃
  • 맑음정선군2.0℃
  • 맑음거창3.3℃
  • 맑음북부산5.9℃
  • 맑음의령군2.6℃
  • 맑음고흥3.6℃
  • 맑음세종7.0℃
  • 맑음대관령2.5℃
  • 맑음파주3.5℃
  • 맑음영천4.5℃
  • 맑음김해시8.6℃
  • 맑음임실4.0℃
  • 맑음완도9.3℃
  • 맑음양산시7.2℃
  • 맑음영덕5.7℃
  • 맑음천안5.0℃
  • 맑음인천8.6℃
  • 맑음경주시4.1℃
  • 맑음태백1.1℃
  • 맑음순천3.0℃
  • 맑음장수1.7℃
  • 맑음상주5.6℃
  • 맑음진주4.7℃
  • 맑음남해8.6℃
  • 맑음부여6.1℃
  • 맑음서산6.3℃
  • 맑음청주9.8℃
  • 맑음백령도12.4℃
  • 맑음문경4.7℃
  • 맑음금산4.9℃
  • 맑음강릉8.5℃
  • 맑음광주9.3℃
  • 맑음대전7.2℃
  • 맑음고창6.1℃
  • 맑음청송군2.0℃
  • 맑음성산9.3℃
  • 맑음대구7.4℃
  • 맑음진도군7.0℃
  • 맑음영월3.2℃
  • 맑음남원6.0℃
  • 맑음서귀포13.6℃
  • 맑음거제7.3℃
  • 맑음고창군5.5℃
  • 맑음해남5.8℃
  • 맑음서울8.9℃
  • 맑음북창원8.4℃
  • 맑음속초10.1℃
  • 맑음부안7.7℃
  • 맑음안동5.4℃
  • 맑음포항9.0℃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의성3.9℃
  • 맑음울산8.2℃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화5.5℃
  • 맑음수원6.5℃
  • 맑음영광군
  • 맑음정읍5.9℃
  • 맑음군산9.5℃
  • 맑음제주12.1℃
  • 맑음여수12.3℃
  • 맑음홍천4.9℃
  • 맑음보령8.3℃
  • 맑음순창군5.3℃
  • 맑음목포10.6℃
  • 맑음밀양6.0℃
  • 맑음북강릉5.9℃
  • 맑음울진5.1℃
  • 맑음통영9.3℃
  • 맑음양평6.8℃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4.8℃
  • 맑음고산11.8℃
  • 맑음홍성5.9℃
  • 맑음보은4.0℃
  • 맑음이천5.8℃
  • 맑음창원8.6℃
  • 맑음산청5.0℃
  • 맑음봉화1.3℃
  • 맑음충주3.9℃
  • 맑음구미6.1℃
  • 맑음춘천4.5℃

’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2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1 10:02:00
  • -
  • +
  • 인쇄

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2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甲의 소유인 X건물은 전날 甲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로 전부 멸실된 상태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乙은 甲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요건

1. 계약의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2.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상태일 것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3.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4.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효과

1. 계약이 무효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제741조).

 

2. 신뢰이익 손해배상

상대방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3.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 문제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는 계약체결설과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 판례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였다(대판 2003.04.11. 2001다53059).

 

라. 검토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별도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양자는 경합한다.

 

Ⅳ. 사안의 검토

①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甲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甲과 乙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乙은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물 멸실에 대해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