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무자격 변리’ 업체 불구속 기소, 변리사회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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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변리’ 업체 불구속 기소, 변리사회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7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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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이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 ‘윕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12월 27일 대한변리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엉터리 감정 하나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윕스’ 기소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라는 명목하에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를 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리사회는 “이번 ‘윕스’에 대한 검찰 기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 이슈와는 다른 문제”라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을 둘러싼 이슈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이지만, ‘윕스’ 사건은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무자격자가 직접 변리 업무를 제공한 사안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무자격 변리 업무’에 대해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의한 처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행 미비한 변리사법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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