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구름많음충주-1.3℃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의성1.6℃
  • 눈울릉도0.0℃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정선군-1.5℃
  • 맑음진주4.3℃
  • 구름많음보은-0.4℃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조금성산6.5℃
  • 구름조금천안0.1℃
  • 맑음강화-0.5℃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동두천-1.0℃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보령1.5℃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밀양3.5℃
  • 맑음군산1.2℃
  • 흐림해남2.5℃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많음장흥0.3℃
  • 맑음부산5.6℃
  • 맑음백령도0.1℃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조금전주1.1℃
  • 맑음서귀포9.1℃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많음광주0.7℃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강릉2.7℃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세종-1.4℃
  • 눈대전0.0℃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조금의령군3.4℃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산청0.8℃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조금춘천1.3℃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조금북부산5.2℃
  • 구름많음영광군0.7℃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통영5.9℃
  • 구름조금김해시5.0℃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조금고산5.9℃
  • 구름많음문경-0.4℃
  • 구름많음광양시3.8℃
  • 구름조금거제5.5℃
  • 구름많음고창0.7℃
  • 눈대구1.0℃
  • 구름조금창원5.1℃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보성군3.2℃
  • 맑음북강릉1.6℃
  • 맑음파주-1.1℃
  • 구름조금동해2.1℃
  • 구름많음순천1.8℃
  • 맑음인천-1.7℃
  • 구름조금영덕3.0℃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