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 맑음수원0.1℃
  • 맑음울산2.1℃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포항3.3℃
  • 맑음동두천0.3℃
  • 맑음제천-1.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청주0.5℃
  • 맑음부안1.4℃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남원1.0℃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북춘천0.2℃
  • 맑음창원4.3℃
  • 맑음장수-1.6℃
  • 맑음전주1.9℃
  • 맑음통영5.1℃
  • 맑음천안-0.1℃
  • 맑음함양군2.1℃
  • 맑음서청주-0.1℃
  • 맑음광양시3.7℃
  • 맑음세종0.2℃
  • 맑음파주-0.1℃
  • 맑음태백-3.7℃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백령도-0.8℃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부산5.3℃
  • 맑음동해3.7℃
  • 맑음의성1.5℃
  • 맑음문경0.0℃
  • 맑음원주0.1℃
  • 맑음보은-0.2℃
  • 맑음울진4.5℃
  • 맑음인제-0.2℃
  • 맑음순천0.6℃
  • 맑음남해3.5℃
  • 맑음의령군2.8℃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산청1.8℃
  • 맑음대전1.1℃
  • 맑음청송군0.0℃
  • 맑음거창1.4℃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영월-0.3℃
  • 맑음임실0.6℃
  • 맑음구미1.5℃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대구1.6℃
  • 맑음양산시4.7℃
  • 맑음영덕2.2℃
  • 맑음영주-0.5℃
  • 맑음상주0.8℃
  • 맑음추풍령-1.3℃
  • 맑음김해시4.3℃
  • 맑음대관령-4.2℃
  • 맑음진주3.7℃
  • 구름많음진도군1.9℃
  • 눈울릉도-0.2℃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봉화-1.4℃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철원-1.1℃
  • 흐림흑산도2.6℃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북부산5.0℃
  • 맑음여수2.7℃
  • 맑음밀양3.0℃
  • 맑음춘천0.9℃
  • 맑음인천-0.1℃
  • 맑음양평1.0℃
  • 맑음북창원4.0℃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속초1.3℃
  • 맑음군산1.2℃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북강릉2.8℃
  • 맑음합천3.4℃
  • 맑음정선군-1.1℃
  • 맑음강릉4.3℃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홍천0.0℃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충주0.3℃
  • 맑음안동0.4℃
  • 맑음보령1.6℃
  • 맑음홍성0.6℃
  • 맑음강화0.1℃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09:3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R757l2nyAEBzpNU3A3BsLyIGEAcQ.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톡’ 서비스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하여 사건 수임 여9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1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경찰의 수사 중 발생한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라며 유감을 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고발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