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보령29.3℃
  • 흐림광주24.6℃
  • 흐림남해20.9℃
  • 맑음서산26.7℃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인제25.1℃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부안25.8℃
  • 맑음강릉26.2℃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경주시24.7℃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서울27.9℃
  • 흐림고창군24.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남원24.4℃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보은26.0℃
  • 흐림부산24.3℃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전주26.4℃
  • 맑음대관령22.3℃
  • 흐림통영22.6℃
  • 흐림완도23.9℃
  • 맑음백령도23.7℃
  • 흐림포항24.9℃
  • 흐림임실23.7℃
  • 흐림서귀포24.4℃
  • 맑음영월26.0℃
  • 맑음상주24.4℃
  • 흐림고창22.9℃
  • 흐림구미24.0℃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7.1℃
  • 흐림진주21.8℃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천안26.4℃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동두천27.0℃
  • 맑음제천24.4℃
  • 맑음울릉도24.9℃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양평26.7℃
  • 흐림거제21.8℃
  • 흐림광양시23.5℃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의성25.6℃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북창원23.6℃
  • 맑음수원26.9℃
  • 맑음춘천24.8℃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북강릉25.3℃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강진군24.3℃
  • 맑음충주26.5℃
  • 흐림진도군24.3℃
  • 흐림영천24.3℃
  • 맑음부여27.1℃
  • 흐림여수21.7℃
  • 흐림성산24.6℃
  • 맑음정선군25.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북부산24.0℃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순창군23.7℃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청주27.4℃
  • 흐림함양군22.3℃
  • 흐림고산24.0℃
  • 맑음이천27.4℃
  • 흐림거창22.1℃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1: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며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