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맑음포항31.3℃
  • 맑음양산시36.8℃
  • 맑음의령군38.7℃
  • 맑음홍천33.9℃
  • 맑음인천31.9℃
  • 맑음합천37.6℃
  • 맑음영광군31.2℃
  • 맑음군산31.0℃
  • 맑음동해30.0℃
  • 맑음장흥35.2℃
  • 맑음강화29.4℃
  • 맑음거창36.7℃
  • 맑음울산33.6℃
  • 맑음금산33.4℃
  • 맑음통영31.1℃
  • 맑음영주32.6℃
  • 맑음울진32.1℃
  • 맑음북창원36.2℃
  • 맑음경주시36.1℃
  • 맑음충주34.0℃
  • 맑음김해시33.5℃
  • 맑음추풍령32.0℃
  • 맑음구미35.6℃
  • 맑음천안33.0℃
  • 맑음부여32.6℃
  • 맑음춘천34.4℃
  • 맑음동두천31.6℃
  • 맑음산청36.7℃
  • 맑음영천34.0℃
  • 맑음고흥34.9℃
  • 맑음완도33.4℃
  • 맑음부산32.8℃
  • 맑음서울33.3℃
  • 맑음양평33.2℃
  • 맑음백령도28.9℃
  • 맑음진도군29.7℃
  • 맑음북부산34.8℃
  • 맑음서청주32.7℃
  • 맑음보성군33.6℃
  • 맑음고산30.1℃
  • 맑음북강릉29.4℃
  • 맑음고창32.1℃
  • 맑음서귀포32.7℃
  • 맑음보은32.2℃
  • 맑음목포30.4℃
  • 맑음문경32.9℃
  • 맑음밀양37.2℃
  • 맑음울릉도31.7℃
  • 맑음인제30.1℃
  • 맑음부안31.7℃
  • 맑음대전33.2℃
  • 맑음청송군36.5℃
  • 맑음북춘천34.1℃
  • 맑음거제32.5℃
  • 맑음전주33.9℃
  • 맑음성산32.6℃
  • 맑음보령30.8℃
  • 맑음강릉31.3℃
  • 맑음상주33.6℃
  • 맑음의성35.3℃
  • 맑음흑산도30.3℃
  • 맑음창원33.6℃
  • 맑음함양군37.1℃
  • 맑음광주34.8℃
  • 맑음순천34.5℃
  • 맑음파주31.6℃
  • 맑음영덕32.8℃
  • 맑음속초29.1℃
  • 맑음제주32.7℃
  • 맑음영월33.4℃
  • 맑음장수31.5℃
  • 맑음이천33.5℃
  • 맑음고창군32.8℃
  • 맑음남해34.4℃
  • 맑음정읍33.7℃
  • 맑음봉화33.3℃
  • 맑음임실33.0℃
  • 맑음해남32.4℃
  • 맑음정선군35.1℃
  • 맑음대구36.7℃
  • 맑음서산32.9℃
  • 맑음수원32.8℃
  • 맑음철원32.4℃
  • 맑음광양시35.7℃
  • 맑음세종32.7℃
  • 맑음남원34.8℃
  • 맑음강진군34.4℃
  • 맑음원주34.6℃
  • 맑음태백30.3℃
  • 맑음대관령29.9℃
  • 맑음여수32.0℃
  • 맑음청주34.7℃
  • 맑음홍성33.7℃
  • 맑음순창군33.9℃
  • 맑음제천32.0℃
  • 맑음진주36.7℃
  • 맑음안동35.0℃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1: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며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