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맑음춘천12.0℃
  • 맑음인천13.5℃
  • 흐림울진11.5℃
  • 맑음진도군14.6℃
  • 맑음고흥14.4℃
  • 맑음북부산15.6℃
  • 맑음홍성15.0℃
  • 흐림속초9.6℃
  • 맑음거창14.9℃
  • 맑음파주13.5℃
  • 맑음합천16.8℃
  • 맑음세종13.3℃
  • 맑음대전14.0℃
  • 맑음구미14.8℃
  • 맑음의령군15.4℃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광주14.5℃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고산15.6℃
  • 맑음북춘천11.9℃
  • 흐림태백7.2℃
  • 맑음서산13.5℃
  • 맑음원주12.0℃
  • 맑음보은11.4℃
  • 맑음서울12.7℃
  • 흐림정선군8.1℃
  • 맑음봉화10.8℃
  • 맑음영천14.8℃
  • 맑음여수13.8℃
  • 맑음부여14.9℃
  • 맑음제주15.6℃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보령14.2℃
  • 맑음문경13.4℃
  • 맑음통영15.6℃
  • 맑음백령도12.0℃
  • 맑음장흥14.3℃
  • 맑음청주13.3℃
  • 맑음서청주13.1℃
  • 맑음군산13.2℃
  • 맑음포항15.0℃
  • 맑음양산시17.1℃
  • 맑음강진군15.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주11.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부산15.3℃
  • 맑음의성14.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서귀포16.7℃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제15.9℃
  • 맑음상주13.1℃
  • 맑음제천10.5℃
  • 맑음전주13.7℃
  • 맑음홍천12.5℃
  • 맑음충주12.6℃
  • 맑음완도15.6℃
  • 비울릉도9.7℃
  • 맑음금산13.9℃
  • 맑음창원15.9℃
  • 맑음고창군14.1℃
  • 맑음북창원15.9℃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이천14.5℃
  • 맑음철원10.3℃
  • 맑음임실11.6℃
  • 맑음추풍령11.3℃
  • 맑음영광군14.3℃
  • 맑음산청14.2℃
  • 흐림인제9.1℃
  • 맑음밀양15.5℃
  • 맑음목포14.2℃
  • 맑음안동13.1℃
  • 맑음함양군13.2℃
  • 흐림대관령5.4℃
  • 맑음진주15.7℃
  • 맑음해남15.3℃
  • 맑음대구14.8℃
  • 맑음강화13.4℃
  • 맑음부안13.7℃
  • 맑음김해시15.3℃
  • 맑음동두천12.8℃
  • 맑음고창14.3℃
  • 맑음울산14.9℃
  • 흐림강릉10.5℃
  • 맑음순천12.8℃
  • 맑음남해14.2℃
  • 맑음성산15.8℃
  • 맑음천안13.0℃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1: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며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