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흐림고창21.4℃
  • 흐림산청20.4℃
  • 비포항20.6℃
  • 흐림함양군20.6℃
  • 흐림여수22.9℃
  • 흐림완도24.4℃
  • 흐림서울25.2℃
  • 흐림장흥22.8℃
  • 흐림장수18.8℃
  • 흐림거제23.6℃
  • 흐림거창19.5℃
  • 비대구19.9℃
  • 흐림홍성23.1℃
  • 흐림임실19.6℃
  • 흐림창원22.1℃
  • 흐림통영23.6℃
  • 흐림김해시22.8℃
  • 흐림홍천23.4℃
  • 흐림수원25.2℃
  • 흐림고창군21.3℃
  • 비안동19.5℃
  • 흐림세종20.8℃
  • 흐림제주27.3℃
  • 흐림구미20.9℃
  • 흐림고산27.4℃
  • 흐림봉화21.3℃
  • 흐림춘천23.1℃
  • 흐림철원22.4℃
  • 흐림파주22.7℃
  • 흐림제천23.2℃
  • 흐림서청주21.2℃
  • 비울릉도24.4℃
  • 흐림영천19.3℃
  • 흐림영주20.6℃
  • 흐림광양시22.6℃
  • 흐림밀양23.2℃
  • 흐림금산21.4℃
  • 흐림영덕21.5℃
  • 흐림보령21.3℃
  • 흐림양산시25.8℃
  • 흐림원주24.0℃
  • 흐림영월24.4℃
  • 흐림인천25.4℃
  • 흐림북창원22.4℃
  • 구름많음성산28.9℃
  • 비청주22.0℃
  • 흐림남해21.8℃
  • 흐림인제22.6℃
  • 비울산21.5℃
  • 흐림보성군23.8℃
  • 흐림상주19.9℃
  • 비흑산도21.1℃
  • 흐림합천20.6℃
  • 흐림경주시20.7℃
  • 비전주22.2℃
  • 흐림보은19.1℃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0.7℃
  • 흐림충주24.3℃
  • 흐림순천20.3℃
  • 흐림부안21.0℃
  • 흐림태백21.9℃
  • 흐림천안22.6℃
  • 흐림진주21.9℃
  • 흐림서귀포29.5℃
  • 흐림서산23.8℃
  • 맑음백령도26.2℃
  • 흐림강화24.6℃
  • 흐림울진25.0℃
  • 흐림남원22.0℃
  • 흐림북춘천23.6℃
  • 흐림이천24.5℃
  • 흐림부여20.5℃
  • 흐림청송군20.0℃
  • 흐림북부산25.2℃
  • 흐림부산25.3℃
  • 흐림해남22.5℃
  • 흐림동두천23.3℃
  • 흐림대관령19.8℃
  • 흐림북강릉25.7℃
  • 흐림순창군21.3℃
  • 비광주20.6℃
  • 흐림군산20.0℃
  • 흐림정읍22.1℃
  • 흐림강릉26.6℃
  • 흐림양평23.0℃
  • 흐림진도군20.5℃
  • 흐림속초24.9℃
  • 흐림문경19.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의성20.6℃
  • 흐림동해26.9℃
  • 비목포19.9℃
  • 흐림강진군23.2℃
  • 비대전20.6℃
  • 흐림추풍령20.5℃
  • 흐림영광군21.6℃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6 16: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