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눈북춘천-0.1℃
  • 흐림북창원10.6℃
  • 흐림산청5.2℃
  • 흐림서청주2.4℃
  • 흐림의령군6.2℃
  • 눈서울1.9℃
  • 흐림원주1.6℃
  • 비제주10.6℃
  • 흐림남원4.5℃
  • 흐림영천8.5℃
  • 흐림함양군5.5℃
  • 흐림고산10.5℃
  • 흐림강진군6.3℃
  • 흐림광양시8.4℃
  • 흐림임실3.6℃
  • 비흑산도5.8℃
  • 비포항9.5℃
  • 흐림세종3.2℃
  • 흐림영광군4.0℃
  • 흐림보성군7.5℃
  • 흐림금산3.8℃
  • 흐림의성6.0℃
  • 흐림완도6.8℃
  • 비여수9.8℃
  • 흐림양산시10.9℃
  • 흐림고창3.8℃
  • 흐림파주-0.2℃
  • 흐림고창군4.0℃
  • 흐림정읍3.6℃
  • 흐림고흥7.7℃
  • 흐림서귀포12.4℃
  • 비울릉도7.6℃
  • 흐림충주3.5℃
  • 흐림통영11.3℃
  • 흐림상주4.0℃
  • 흐림구미5.3℃
  • 흐림문경3.6℃
  • 비목포4.6℃
  • 흐림김해시10.4℃
  • 비광주5.5℃
  • 흐림서산1.4℃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합천7.1℃
  • 흐림거창5.0℃
  • 흐림남해8.5℃
  • 흐림밀양8.7℃
  • 흐림동해6.8℃
  • 흐림부산10.9℃
  • 흐림부여3.4℃
  • 흐림부안4.1℃
  • 흐림울진7.8℃
  • 비안동4.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장수2.8℃
  • 흐림경주시7.9℃
  • 흐림동두천0.2℃
  • 비창원9.9℃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제천2.0℃
  • 흐림태백1.9℃
  • 흐림순창군4.5℃
  • 흐림천안1.9℃
  • 흐림성산12.0℃
  • 흐림영주3.9℃
  • 비대구7.7℃
  • 흐림영월2.9℃
  • 비대전3.7℃
  • 흐림인제0.1℃
  • 흐림추풍령3.0℃
  • 흐림진주8.5℃
  • 흐림해남6.4℃
  • 비울산8.2℃
  • 흐림강화0.7℃
  • 흐림강릉6.7℃
  • 흐림속초2.9℃
  • 흐림보령2.5℃
  • 흐림이천1.0℃
  • 흐림순천5.5℃
  • 흐림대관령-0.3℃
  • 비전주4.6℃
  • 흐림거제11.1℃
  • 비청주2.9℃
  • 흐림진도군5.4℃
  • 비북강릉5.3℃
  • 흐림북부산11.2℃
  • 비홍성2.6℃
  • 흐림영덕7.1℃
  • 흐림홍천0.6℃
  • 흐림군산3.3℃
  • 흐림정선군1.9℃
  • 흐림보은2.8℃
  • 흐림양평0.7℃
  • 흐림장흥6.1℃
  • 흐림철원0.3℃
  • 흐림청송군6.4℃
  • 흐림봉화3.8℃
  • 흐림춘천0.5℃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6 16: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