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례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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