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 흐림서청주6.2℃
  • 흐림홍성8.9℃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순창군6.2℃
  • 구름많음고창9.7℃
  • 맑음장흥7.8℃
  • 흐림부산9.7℃
  • 흐림보은5.1℃
  • 흐림함양군5.2℃
  • 흐림북춘천0.9℃
  • 구름많음보성군7.5℃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정선군1.3℃
  • 흐림대전8.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청송군3.2℃
  • 흐림통영8.8℃
  • 흐림남해8.5℃
  • 흐림태백2.8℃
  • 구름많음강진군7.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0℃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제주12.2℃
  • 흐림북창원9.0℃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완도8.8℃
  • 흐림안동4.0℃
  • 흐림영주2.9℃
  • 구름많음임실6.3℃
  • 흐림충주4.5℃
  • 흐림대구6.4℃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울진7.6℃
  • 흐림강릉7.4℃
  • 흐림북부산8.0℃
  • 구름많음산청6.3℃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영월3.1℃
  • 구름많음서울4.5℃
  • 흐림구미5.2℃
  • 흐림인제1.7℃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수원5.2℃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상주3.9℃
  • 흐림춘천1.8℃
  • 맑음흑산도10.3℃
  • 흐림밀양6.5℃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청주8.3℃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백령도6.3℃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천안6.2℃
  • 흐림서산7.6℃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서귀포13.0℃
  • 흐림원주2.7℃
  • 흐림의성4.5℃
  • 흐림양평2.9℃
  • 흐림세종7.1℃
  • 구름조금목포9.5℃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해남9.4℃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순천6.5℃
  • 안개울릉도8.9℃
  • 구름많음북강릉6.4℃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고흥7.5℃
  • 흐림김해시8.9℃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남원6.6℃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여수9.5℃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진도군10.6℃
  • 구름많음고창군8.3℃
  • 흐림문경3.3℃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강화4.4℃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전주8.8℃
  • 흐림봉화1.5℃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0 13:25: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례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