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 박무광주7.4℃
  • 흐림대구5.8℃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상주2.4℃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영월2.0℃
  • 흐림봉화0.9℃
  • 흐림남원5.8℃
  • 박무서울4.3℃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성산11.6℃
  • 박무창원6.2℃
  • 구름많음북창원5.9℃
  • 박무홍성4.1℃
  • 구름많음남해5.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울진6.3℃
  • 맑음순천2.8℃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동해7.1℃
  • 흐림인제1.6℃
  • 흐림안동2.0℃
  • 흐림장수5.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산청5.2℃
  • 구름많음원주3.4℃
  • 박무청주6.1℃
  • 흐림임실7.0℃
  • 맑음강화2.4℃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서귀포11.5℃
  • 흐림부안7.3℃
  • 구름많음양산시6.1℃
  • 흐림영주1.9℃
  • 박무대전6.1℃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고창7.7℃
  • 흐림금산7.3℃
  • 흐림영광군7.9℃
  • 맑음광양시6.4℃
  • 구름조금영덕5.1℃
  • 맑음장흥3.3℃
  • 흐림순창군6.8℃
  • 맑음보령4.5℃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정읍7.3℃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청송군1.9℃
  • 구름많음합천3.9℃
  • 박무북부산5.0℃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강진군5.2℃
  • 구름많음양평3.2℃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북강릉4.4℃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목포7.8℃
  • 맑음진도군9.1℃
  • 흐림구미3.6℃
  • 구름조금세종4.7℃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추풍령5.6℃
  • 구름많음울산7.3℃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조금완도9.1℃
  • 맑음부여3.3℃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여수7.9℃
  • 구름많음김해시4.8℃
  • 맑음보성군7.5℃
  • 구름많음부산9.6℃
  • 흐림함양군3.8℃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동두천2.2℃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해남7.2℃
  • 비울릉도7.7℃
  • 안개북춘천1.2℃
  • 맑음서청주4.0℃
  • 박무인천2.9℃
  • 구름조금군산5.4℃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0 13:25: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례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