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강화28.2℃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울진24.8℃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서울31.0℃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제주24.5℃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광양시28.6℃
  • 맑음안동29.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홍천30.3℃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춘천31.3℃
  • 맑음세종28.5℃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고산25.4℃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양평30.3℃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춘천31.8℃
  • 맑음북강릉27.8℃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광주29.8℃
  • 흐림서귀포24.8℃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영월30.6℃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영덕28.4℃
  • 맑음인제29.7℃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동해27.7℃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함양군30.0℃
  • 맑음천안28.5℃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강릉29.4℃
  • 맑음부여28.1℃
  • 맑음통영27.0℃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거창28.9℃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0 13:25:00
  • -
  • +
  • 인쇄

image01.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됨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특례시가 새로 담당할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특례시 예정 4개 시 등이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사무이양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