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인천22.3℃
  • 맑음해남22.2℃
  • 흐림수원22.8℃
  • 맑음철원22.9℃
  • 맑음양산시23.1℃
  • 맑음함양군21.7℃
  • 맑음여수21.8℃
  • 맑음영월20.2℃
  • 맑음강릉22.4℃
  • 흐림청송군
  • 맑음홍천22.3℃
  • 흐림군산21.9℃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구미23.1℃
  • 맑음의령군23.3℃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춘천24.4℃
  • 맑음남해22.1℃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영주20.4℃
  • 맑음대관령18.6℃
  • 맑음북부산21.9℃
  • 맑음장흥21.8℃
  • 맑음목포22.2℃
  • 맑음북춘천24.5℃
  • 구름많음봉화19.6℃
  • 구름많음순창군22.6℃
  • 흐림서산22.9℃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청주22.8℃
  • 맑음밀양23.4℃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광양시21.7℃
  • 맑음인제21.1℃
  • 흐림보령22.1℃
  • 맑음제천20.5℃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고창22.7℃
  • 비서귀포22.0℃
  • 맑음창원22.8℃
  • 맑음강진군22.2℃
  • 맑음진도군21.5℃
  • 맑음보성군21.8℃
  • 맑음파주21.7℃
  • 맑음울산21.4℃
  • 비흑산도18.9℃
  • 맑음통영21.9℃
  • 흐림부여21.6℃
  • 맑음순천20.0℃
  • 맑음정선군21.5℃
  • 맑음광주23.3℃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부안22.4℃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포항24.5℃
  • 소나기홍성22.1℃
  • 구름많음속초21.0℃
  • 비울릉도21.4℃
  • 흐림영덕
  • 맑음영광군22.5℃
  • 맑음고흥21.8℃
  • 흐림의성20.9℃
  • 맑음장수21.3℃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부산23.0℃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1℃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문경20.2℃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동해22.3℃
  • 맑음정읍23.4℃
  • 흐림울진21.6℃
  • 맑음거제22.7℃
  • 맑음고창군23.2℃
  • 흐림상주21.6℃
  • 맑음전주23.1℃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7 13:3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원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에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2년도 경력검사(대검검사급) 임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7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경력검사임용의 원서접수는 1월 18~21일이다. 또 지원자들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험 방법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

 

면접은 2월 중 시행되며 면접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