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맑음합천12.8℃
  • 맑음북창원12.8℃
  • 흐림남원9.8℃
  • 맑음남해12.6℃
  • 맑음거제12.0℃
  • 흐림장수8.3℃
  • 흐림북강릉8.6℃
  • 맑음통영12.2℃
  • 맑음서귀포11.5℃
  • 맑음고창군8.3℃
  • 맑음정읍8.5℃
  • 흐림인제7.7℃
  • 맑음태백7.2℃
  • 흐림대관령4.6℃
  • 흐림정선군7.9℃
  • 구름많음양산시13.2℃
  • 흐림안동10.3℃
  • 맑음의령군11.3℃
  • 맑음홍성10.6℃
  • 맑음해남9.9℃
  • 흐림원주9.4℃
  • 흐림속초9.0℃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영덕12.2℃
  • 맑음북부산13.0℃
  • 맑음백령도8.5℃
  • 비울릉도11.4℃
  • 흐림제천8.7℃
  • 흐림영천11.9℃
  • 맑음함양군10.4℃
  • 맑음영광군9.9℃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거창10.5℃
  • 맑음고흥10.7℃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9.3℃
  • 맑음부여9.8℃
  • 맑음파주7.8℃
  • 흐림밀양12.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수원8.6℃
  • 맑음완도11.0℃
  • 맑음강화8.3℃
  • 맑음보성군10.7℃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강릉9.6℃
  • 흐림충주9.3℃
  • 맑음진주12.4℃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동해9.8℃
  • 맑음서청주9.5℃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순창군9.4℃
  • 흐림의성11.3℃
  • 맑음금산10.2℃
  • 흐림춘천9.7℃
  • 맑음보령10.0℃
  • 맑음김해시12.2℃
  • 맑음전주9.3℃
  • 맑음장흥10.5℃
  • 맑음철원8.4℃
  • 맑음봉화8.9℃
  • 맑음보은9.3℃
  • 흐림포항13.1℃
  • 맑음산청11.3℃
  • 맑음제주12.3℃
  • 맑음여수11.6℃
  • 맑음고산12.0℃
  • 맑음목포11.1℃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흐림영월9.3℃
  • 구름많음경주시12.8℃
  • 흐림영주9.6℃
  • 맑음추풍령9.1℃
  • 맑음인천9.9℃
  • 흐림대구12.7℃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부안10.7℃
  • 흐림홍천9.3℃
  • 맑음성산11.6℃
  • 맑음동두천7.1℃
  • 맑음청주10.0℃
  • 비북춘천9.3℃
  • 맑음창원12.6℃
  • 맑음흑산도11.1℃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대전9.5℃
  • 맑음세종9.3℃
  • 흐림문경9.9℃

인권위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1 17:4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12월 14일에는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또

 

2019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했다.

 

더욱이 취침시간(22:00~06:00)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회,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